행복주택 못질, 에어컨, 벽걸이 TV, 중문, 가벽 등에 관한 LH 원상복구 기준과 SH 원상복구 기준, 민간임대아파트 원상복구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별도 설치한 가전제품의 원상복구 비용은 임대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상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임대아파트 복구 기준 설정하기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입주 당시의 상태로 시설물을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오염은 청소 후 퇴거하고, 폐기물은 반출해야 합니다.
임차인 부담
임차인이 귀책이나 소모성 자재로 인해 오염, 변색, 파손, 훼손, 멸실 등을 일으키면 원상복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모성 자재의 교체나 유지·관리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오염, 변색, 파손, 훼손, 멸실
- 소모성 자재의 교체 및 유지·관리
임대인 부담
그러나 임차인에게 귀책이 없거나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이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등의 경우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하자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훼손, 멸실
-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 생활 하자(합판마루의 긁힘, 잔기스, 찍힘 등)
이어서, 대표적인 행복주택의 원상복구 기준을 살펴보고, LH와 SH의 원상복구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복구하기
행복주택에서의 못질 문제
임대주택에서 못박기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며, 특히 lh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에서 못질을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이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커텐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못박기나 과도한 못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sh 행복주택과 같은 경우 벽체에만 최소한으로 못질이 가능하고, 벽체 이외의 못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주시에는 벽체에 박은 못을 제거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에서의 에어컨 설치
임대주택에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빌트인 에어컨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시설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복주택에서의 에어컨 퇴거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에는 퇴거시에는 철거를 해야하며, 배관 구멍을 단열재나 캡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는 원상복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에서의 벽걸이 TV
벽걸이 TV는 별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퇴거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설치나 철거 과정에서 도배나 타일 등이 훼손되면 원상복구 작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에서의 정수기, 식기세척기
주방에 정수기나 식기세척기를 설치할 수 있지만, 퇴거시에는 설치시 발생한 구멍을 막고, 부착된 물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멍이 생긴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에서의 중문, 방충문
현관 입구에 설치하는 중문이나 방충문은 퇴거시에 철거해야 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합니다.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존치시킬 수 있지만, 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므로 결국 임대인에게 기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임대주택에서의 가벽
가벽의 형태에 따라 설치 여부가 달라지며, 철거가 어려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단 설치시에는 퇴거시에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외관이나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존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또는 존치(기부)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베란다의 선반, 창고문, 빨래 건조대, 블라인드, 버티컬 등은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존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존치 품목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항목
접착식 베란다 바닥재는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붙박이장의 경우 퇴거시 무조건 철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도배나 장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원상복구 요건
민간임대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유지, 관리, 수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025년 기준으로 민간임대아파트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수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항과 임차인이 유지해야 하는 부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의무
민간임대 임대인은 민간임대아파트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전용부분과 내부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민간임대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귀책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소모성 자재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여기서 소모성 자재란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원상복구 방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약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따라 수선이나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하자로 수선이나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비나 원상복구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LH 원상복구 기준]이나 [SH 원상복구 기준]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계산
lh 복구 기준 설정법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면제 사례
2025년 LH의 원상복구 기준을 보면 생활 중에 도배, 장판, 마루, 도장 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변색, 흔적, 자국, 얼룩, 오염, 균열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 손상은 법적으로 일반적인 손상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이 내구연한이나 수선 주기가 지나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의도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해 임대주택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일반적인 정도를 벗어나는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나 에어컨 누수로 주변이 오염되거나 변색, 곰팡이가 생기면, 마루에 심한 찍힘, 패임, 파손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못박기가 많거나 부식된 경우, 주방 싱크대에 열에 의한 손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 부과와 공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대신 원상복구를 하고 임차인에게 실비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유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원상복구를 위임한 경우
- 임차인이 퇴거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원상복구 조치를 했지만 원형과 다르게 복구된 경우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제2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시설물 상태를 확인시키고 퇴거 시에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퇴거 시 사전점검을 통해 유보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원상복구 이의제기
임차인이 과실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입주 또는 퇴거 시 작성한 세대점검표나 하자보수 신청 이력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대점검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원상복구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시설물까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입주시 세대점검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내부 동영상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주 초기에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도 원상복구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추가한 시설물의 복구하기
임차인이 추가 설치하는 가전제품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받을 때, 종종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추가적인 가전제품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가전제품으로는 에어컨, 벽걸이 TV, 정수기, 식기세척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설치는 임차인의 취향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다양합니다.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가설물 설치에 대해 승인하면서 퇴거 시 가설물을 철거할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에 따라 철거 또는 보존을 결정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허락 없이 추가 설치한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추가 설치했거나, 승인을 받았지만 퇴거 시에 대한 조치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거 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설치된 시설물이 거부감이 없고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추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추가 설치물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특히, lh와 sh에서는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한 품목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착식 발코니 바닥재나 시트지, 포인트 벽지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도배 장판을 원상복구해야 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벽걸이 TV, 정수기 등 필수적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시 벽체나 싱크대에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수 가전제품은 임대인마다 원상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므로, 임차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sh의 원상복구 규정
sh에서는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한 품목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붙박이장, 커텐, 벽걸이 TV, 정수기, 식기세척기 등은 퇴거 시 원상회복이 요구됩니다.
반면, 베란다의 창고문과 선반, 빨래 건조대 등은 작동 불량이나 훼손이 없는 경우 기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벽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만 허용되며, 벽체 외에는 못박기가 금지됩니다.
또한, 벽체에 못을 박은 경우에도 원상복구(못 제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