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반환 절차 및 서류 안내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반환 절차 및 서류 안내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방법과 반환 절차, 보증사고 유형, 전세보증보험 받는 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한 내 이행청구 등 세입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HUG의 이행청구 기간과 반환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보증이행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방법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사고 유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증수수료를 지불한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보증사고 1호
    •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보증사고 2호
    • 전세 계약기간 중 경매나 공매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 만기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받는 방법

전세보증보험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아래 3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전세계약 종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기한 내에 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의 가장 전형적인 보증사고 케이스인 집주인이 전세 만기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전세계약 종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수령
  4. 보증이행청구 신청
  5. HUG의 보증이행 예고
  6. HUG의 이행청구 심사
  7. HUG의 이행심사 결과 통지
  8. 주택 명도
  9. 대위변제금액 수령

전세보증보험 경매 안내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의 선택

2025년,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가 주택이 경매, 공매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한 채 배당을 받고 퇴거할지, 아니면 계속 거주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배당을 요구하다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HUG에 의해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세입자가 보증이행청구를 위해 갖춰야 할 요건

주택이 경매된 경우, 세입자가 HUG에 보증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 참가에 동의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통보

전세계약 만료와 보증이행청구의 관계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배당 전이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사고 1호>에 해당되어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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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기간 안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전세금 반환 기간

전세보증보험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이행청구와 전세금 반환 기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것은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증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청구는 최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A가 전세계약 만기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HUG에 보증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만기 후 1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HUG의 보증채무 이행기간(대위변제 기간)은 세입자의 이행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HUG에 보증이행청구를 신청하면, HUG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대위변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전세금 반환 비교

항목 이행청구 기간 전세금 반환 기간
세입자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행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HUG 이행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처럼,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세입자와 HUG 간의 이행청구 및 보증채무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보다 원활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세계약 해지

전세계약 종료 방법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이 연장됩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보험 약관상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갱신거절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 문자, 카카오톡, 휴대폰 통화(녹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는 1개월)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은 약정된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내용증명 우편, 문자, 카톡, 전화 통화(녹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요청 방법

전세계약 종료를 위한 증거 수집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HUG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보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자, 카톡, 녹취록
  • 내용증명의 배송 진행상황 조회 화면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는 서면(종료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해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사고 중 2번째 케이스인 경우, 배당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확인

주택임차권이 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아직 등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이행청구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결정문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HUG에 보증이행청구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HUG에 보증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행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증내용, 주채무자(임대인), 보증채권자(임차인) 등
  • 보증사고 내역, 보증채무 이행청구 내역 등

HUG의 이행예고 및 정당한 사유 요청

HUG는 세입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보증이행을 예고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에는 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HUG의 보증이행 심사

HUG는 세입자가 제출한 이행청구 자료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심사하여 보증이행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행청구 심사는 보증사고 여부와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HUG의 심사결과 통지

HUG는 이행심사 결과를 세입자에게 통지합니다.

주택 명도하기

세입자는 이행심사를 통과하면 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주택을 명도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명도 사실을 통지하고 주택의 열쇠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집주인에게 연락이 두절된 경우,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위변제금액 수령

주택을 명도하고 HUG의 확인을 받으면 대위변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증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위변제금 수령 이후 주의사항

  1. 채권양도, 담보제공,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대위변제금 수령 이후에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원상복구 분쟁이 발생하면 직접 해결해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면 HUG에 손해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서류 작성법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025년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필수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분확인 증빙자료 안내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확인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3.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필수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자료 안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2.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 등재된 등기부등본 제출 요망

보증사고 관련 증빙서류 안내

보증사고 발생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보증사고 1의 경우: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2. 보증사고 2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세보증금 미수령 증빙자료
    • 통장사본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대위변제 관련 필수 자료

대위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살펴봅시다.

  1. 계좌입금의뢰서
  2.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3. 대위변제증서 및 확인서

구상 관련 위임 서류 안내

구상과 관련된 위임 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2.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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