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연장과 갱신 방법 안내

hug 전세보증보험 연장과 갱신 방법 안내

HUG 전세보증보험 갱신 방법, 연장 비용 계산법, 묵시적 갱신과의 관계, 전세금 증액시 갱신 조건 및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 신청해야 하며,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연장된 계약기간에 따라 보증기간도 연장되며,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 시 필요한 서류와 거절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갱신 안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보험 처리 방법

전세계약이 연장되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보증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은 경우, 보증사고 미발생으로 자동해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과 보증료 계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세계약이 연장된다고 해서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도 연장된 계약기간만큼 갱신하고 싶다면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특히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는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산출되므로 최초의 보증기간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 / 365

전세보증보험 연장 기한 prolongation

전세계약 연장 방법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갱신하는 방법, (2)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되는 방법, (3)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장된 계약기간

전세계약이 갱신되면, 합의 갱신에 따라 임대기간은 합의된 기간만큼 연장되고,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기간은 추가 2년이 더 연장됩니다.

연장된 보증기간

만약 전세계약이 갱신되어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연장된다면, 보증기간은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으로 연장되므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도 종전 기간에서 2년 1개월만큼 더 연장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 자동 갱신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자동 연장 조항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만기까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됩니다.

  • 전세 묵시적 갱신 – 5가지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과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고 싶다면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다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묵시적 갱신과 이행청구 가능 여부

중도해지 합의서 제출 시 주의사항

중도해지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각의 절차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묵시적갱신 후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한 경우갱신하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묵시적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갱신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보증기간도 같이 연장되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중도해지 합의가 이뤄진 경우 세입자는 중도해지 합의서를 제출하고 갱신된 전세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후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묵시적갱신된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되므로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중도 해지권 행사한 경우

묵시적 갱신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중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중도 해지권 행사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 카톡,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갱신된 전세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하는 방법

2025년 기준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기한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을 유지하고 싶다면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 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이며, 따라서 전세계약이 갱신된 경우 전세계약 만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HUG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 방법

  • (1) 은행에서 최초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 받은 경우, 은행에서 갱신 신청 가능
  • (2)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토스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입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갱신 신청

전세보증보험 연장 조건 안내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기한을 엄수하라

2025년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갱신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필히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보증이 종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중요성과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세입자는 담보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제공하는데,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강력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을 연장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둔 계약서의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금 증액시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전세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증액할 경우, 최초의 전세금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증액된 전세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쪽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증액시 주의할 점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전세금 총액은 7억원(수도권) 또는 5억원(그 외 지역) 이하여야 하며, 보증한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세금의 증액은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90% - 선순위채권액

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 거부

전세보증보험 연장 거절 사례 및 대처 방법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신청한 경우
  • (2) 이사 등으로 인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 (3)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증한도 초과
  • (4)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금 증액하는 경우
    • – 증액된 총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증액된 보증금 대출시 대출보증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제공하는 경우
    • – 최초 보증서 발급 이후 전세보증금 증액시까지 권리침해, 근저당권 등 설정, 타세대 전입내역, 위반건축물 등록 등

전세보증보험 연장 비용 절감 방법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 주의할 점

전세보증보험이 갱신될 때, 기간이 짧아 보증료가 신규 발급과 다를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사고를 보증하는 수고는 신규 발급과 갱신 모두 동일하며, 보증료는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전세보증보험도 신규 발급과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갱신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보증금액이 1.5억원이고 보증료율이 연 0.122%이며, 전세 계약 기간이 2년(=730일)인 경우 갱신 보증료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 366,000원 = 1.5억원 X 0.00122 X 730 / 365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위한 서류 제출

전세금 갱신 시 필요한 서류

전세금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합의에 의한 갱신은 합의된 내용이 들어간 전세계약서 사본 제출
  •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 없지만 합의에 의한 갱신은 갱신계약서를 제출함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이라면, 타세대전세계약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함

2025년 현재, 전세금을 증액하면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연장된 임대차기간, 증액된 보증금이 표시된 계약서 사본을 말함)
  •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이라면, 타세대전세계약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함

전세금을 감액하면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연장된 임대차기간, 증액된 보증금이 표시된 계약서 사본을 말함)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이라면, 타세대전세계약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할 때, 갱신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전세금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할 경우, 갱신서류 외에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에 의한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시에는 전세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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