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해제 사유와 회복 기간 확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며, 채무가 소멸하거나 5년 또는 7년이 경과하면 해제 가능하며, 해제 후 최대 1년의 보존기간이 있어 완전히 신용회복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는 3~9개월 이상 연체해야 등록되며, 공공정보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됩니다. 해제 후 보존기간이 있는데, 연체정보는 1년, 금융질서문란정보는 5년, 부도정보는 1년의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연체정보는 연체 후 7년이 경과하면 해제되며, 소액연체는 100만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