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전달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아파트 수령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가 아파트 반환의 이행을 제공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사를 나가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세요 화성시 E아파트 F호 임대차 계약 관련 사례 화성시 E아파트 F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500만 원에 임차한 세입자는 2019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