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나 친족의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방법 간단 안내 (쇼츠#70)
LH가 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을 거부한 이유와 관련된 2021가단209880 판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2촌 이내의 친족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고, 상속인들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LH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거절 사유(2021가단209880 판결)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사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