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유의사항 5가지

전월세 신고제 유의사항 5가지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으로 간주되며,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집주인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인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부동산 소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중요성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내용 – 신고자는?

임대차 계약 시, 변경 시, 해제 시 30일 내에 계약 정보를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며, 한 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기 –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

2020년 8월 18일에 신설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작되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에서 시범운영이 진행 중이며, 전면 시행일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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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초로 체결되거나 변경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갱신계약은 계약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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