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2023년, 2024년 월평균소득 조회 및 확인 – 1인, 2인 계산

도시근로자 2023년, 2024년 월평균소득 조회 및 확인 - 1인, 2인 계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관련하여 1인, 2인,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과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의 청약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는 세전 소득을 사용하며,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의 경우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평균 가구 소득 – 전년도 데이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중요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지원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025년 기준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분양주택의 청약자격이나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결정됩니다.

  •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분양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입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득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중요성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사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아래 두 가지 기준이 주로 활용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

정부는 소득기준을 통해 분양주택 청약자격이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결정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월평균소득 산출 방법

월평균소득 결정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의 소득만을 합산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구분

월평균소득을 구분할 때 세후가 아닌 세전 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원 각자의 월평균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19세 이상)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최종 월평균소득을 도출하세요.

월평균소득 확인하는 방법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직장인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직장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최근 직장 보험료를 조회하여 월평균소득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씨는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월평균소득 확인

위의 방법들을 통해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간편하게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직장인을 위한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

2025년 현재, 월평균소득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3가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장인들은 손쉽게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이후, [개인민원] 중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직장인들은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임금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조회 결과에는 조회년도, 가입자 자격 취득일, 상실일, 평균보수월액,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평균보수월액]이 바로 월평균소득을 나타내므로,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월평균 소득 확인하기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

2025년 현재, 근로 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번 총급여 확인

21번 항목인 [총급여]는 직장인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재직한 기간으로 나누면 해당 직장인의 월평균소득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1번 총급여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열람합니다.
    2. 2번째 페이지에 위치한 21번 항목의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3. 이 금액을 해당 년도의 근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직장인들은 손쉽게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무 신고나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홈택스를 활용한 월평균소득 조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월평균소득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민원증명] 탭을 클릭하면 다양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여 월평균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 [민원증명] 클릭
  • 2. [소득금액증명] 클릭
2. 소득금액증명 중 지급받은 총액을 기간으로 나누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전 금액 중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은 한 달 동안 받는 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받은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무작정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직한 기간이나 사업한 기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평균 월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중요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 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에는 2024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공급주택 자격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보통 연초에는 통계청에서 전년도 월평균소득을 발표하기 이전이므로 전전년도 월평균소득이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연초에 모집되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아직 2024년도 월평균소득이 나오기 전이라면 2023년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계산과 중요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 청약을 위한 자격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지난 1년간 소득 합산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에서 제시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3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표에는 1.2배, 1.3배, 1.4배를 곱한 값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인당 평균 얼마일까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변화

주택 청약 시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4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1인, 2인, 3인 가구의 경우에는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분양주택 vs.
임대주택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1인가구와 2인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기준을 사용하며, 공공임대주택은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의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주택청약 입주자 모집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분양주택
    • 4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1인, 2인, 3인 가구: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
  • 임대주택
    • 1인가구: 120%의 소득기준
    • 2인가구: 110%의 소득기준

FAQ

Q: 왜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서 다를까요?

A: 공공임대주택은 더 많은 보호를 위해 1인가구와 2인가구에 높은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2023년 월평균 소득과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가구별 지원 금액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1인가구: 1,676,942
  • 2인가구: 2,502,688
  • 3인가구: 3,359,099
  • 4인가구: 3,811,028
  • 5인가구: 4,020,246
  • 6인가구: 4,350,820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

  • 1인가구: 3,689,273
  • 2인가구: 5,505,914
  • 3인가구: 7,390,018
  • 4인가구: 8,384,262
  • 5인가구: 8,844,541
  • 6인가구: 9,571,803

도시 근로자의 2023년 월평균 소득과 공공 분양

도시근로자의 주택청약 소득기준 및 자격 요건

도시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청약의 소득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1인가구: 3,254,726
  • 2인가구: 3,254,726
  • 3인가구: 3,254,726
  • 4인가구: 3,811,028
  • 5인가구: 4,020,246
  • 6인가구: 4,350,820
  • 7인가구: 4,681,393
  • 8인가구: 5,011,967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6,509,452
  • 2인가구: 6,509,452
  • 3인가구: 6,509,452
  • 4인가구: 7,622,056
  • 5인가구: 8,040,492
  • 6인가구: 8,701,639
  • 7인가구: 9,362,786
  • 8인가구: 10,023,933

이러한 소득기준은 주택청약을 통해 도시근로자들이 공공분양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도시근로자의 주택청약 소득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도시근로자의 주택청약 소득기준은 해당 연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월평균소득 계산하는 방법

직장인의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

직장인들은 월평균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턴, 계약직, 정규직 모두 재직한 직장가입자가 해당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월평균소득이 산정됩니다.

Q: 신규 취업자나 이직자는 어떻게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자영업자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월평균소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 산정 시기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신 2025년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1.~3.31.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4.1.~6.30.인 경우, 근로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7.1.~12.31.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평균소득 산정시 주의할 점

배우자 분리 세대

배우자가 주택 청약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고려됩니다.
이는 신청인과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세대원 실종이나 별거의 경우

세대원의 실종이나 별거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통해 해당 세대원을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 근무기간

휴직자의 근무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데, 퇴직 후 무직이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 소득을 월평균소득으로 산출합니다.

무직자

무직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 소득을 월평균소득으로 구해야 하는데,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맞벌이로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성과급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육아휴직 전에 정상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은 모두 고려됩니다.
단, 명절휴가비나 성과금 등 연간소득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월할 계산하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휴직

유급 또는 무급 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휴직기간이 포함된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총급여를 계산하여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청약 자격 확인을 위한 월평균소득 확인

소득기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 주택 안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공공 임대주택 및 분양 주택의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순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에게도 공급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은 소득기준이 있으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100% 이하 또는 120~130% 정도로 약간 더 많은 소득 수준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잔여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민간분양 주택 소득기준 안내

민간분양 주택은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소득기준 제한이 없으며,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 특공과 노부모부양 특공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민간분양 중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을 요구하지만 소득범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160%까지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분양 중 소득기준을 요구하는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분양 중 일반공급
    • 소득기준 없음
  •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 소득기준 없음
  •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공
    • 우선 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일반 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소득기준 초과시 자산기준 충족 시 추첨제로 선정 가능
  •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공
    • 우선 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는 120% 이하
    • 일반 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 맞벌이는 160% 이하
    • 소득기준 초과시 자산기준 충족 시 추첨제로 선정 가능

청약 신청시 월평균 소득 산정하기

공공분양의 소득 확인 방법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각 자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월소득이 300만원이고 국세청에서 확인한 월소득이 290만원이라면 소득산정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소득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소득 증빙서류 제출 방법

민간분양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 금년도 신규 취업자(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일정기간 근무했지만 휴직으로 연말정산이 안된 경우나 전년도 중간에 신규 취업된 경우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별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증명서, 휴복직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 법인, 금년도 개업한 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기초생활수급자, 일용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소득금액증명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증명원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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