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주택: 기숙사형, 위치, 임대료

2023년 청년주택: 기숙사형, 위치, 임대료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료, 위치, 면적 등이 다양합니다. 입주자격, 소득기준, 운영규정 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분리, 부모 이혼 등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전환, 하자보수,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주택 기숙사형 임대료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개념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Land & Housing Corporation)가 기존에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임대기간과 재계약 조건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 시에는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퇴거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퇴거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재계약 횟수에 차감이 없습니다.
또한, 대학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

서울 지역의 LH 청년 기숙사의 임대보증금은 6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위치와 면적에 따라 약 20만원 중반대에서 50만원 중반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6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10만원 중반대에서 30만원 중반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전환 방식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전환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증액 전환 이율은 연 6%이며,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하면 월세는 1만원씩 감소합니다.

청년주택의 위치, 면적, 임대료 정보

서울의 청년기숙사 위치

서울에는 다양한 지역에 lh 청년기숙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더플레이스 역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더에스에스타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광진팰리스 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기숙사 임대료

서울의 청년기숙사 중 남성전용 10평(전용 6.7평)인 더플레이스 역삼은 임대보증금 60만원에 월 임대료 528,000원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광진구의 광진팰리스 복층 중 여성전용 7.7평(전용 5.1평)은 임대보증금 60만원에 월 임대료 417,000원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기숙사 위치, 면적, 임대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엘림스퀘어3,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노블,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케이타워,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엔트라리움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숙사 위치, 면적, 임대료

경기도에 위치한 lh 청년기숙사들은 구리시, 안산시, 안성시, 화성시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기숙사의 전용 면적과 월임대료는 보증금 60만원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청년기숙사 위치, 면적, 임대료

대전에서는 서구에 위치한 리치캐슬2차와 중구에 위치한 드림스테이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기숙사의 전용면적과 임대료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기숙사 위치, 면적, 임대료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아트리움과 더퍼스트는 각각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기숙사의 전용면적과 임대료는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대구, 경남, 광주, 강원 등 다양한 지역에도 청년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으니, LH청약센터의 매입임대/전세임대 탭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자격eligibility

청년기숙사 입주자격 안내

청년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양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자산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의미하며,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이어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순위 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형제, 자매, 남매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교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해외대학 등을 제외하며, 무주택 여부는 입주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순위 안내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순위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서 수급자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거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사례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생 A의 경우 아버지의 소득이 약 400만원이고 대학생 A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B의 경우 부모님 모두의 소득이 약 700만원인데, 3인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3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하자보수와 원상복구

청년주택 기숙사형 서류 제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청년주택 신청 안내

2025년 기준으로 청년주택을 신청하려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대학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학 예정자는 입학증명서와 각서, 복학 예정자는 입학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신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1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입주순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주택 기숙사형 주의사항

부모와의 관계 상태에 따른 세대분리 신청 방법

2025년 현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인 청년이 부모님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할 경우, 세대분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이고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이면서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분리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은 1순위로 세대분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에서 세대분리 신청 가능
  •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에서 세대분리 신청 가능
  •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에서 세대분리 신청 가능
  •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에서 세대분리 신청 불가

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청년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만이 세대분리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혼한 부모님 모두가 청년과 세대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검증 대상이 됩니다.

이혼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혼한 부모님 모두가 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혼한 부모의 경우

이혼한 후 재혼한 부모의 경우, 청년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 어머니, 계모 또는 계부가 세대분리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때, 계모 또는 계부는 청년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검증 대상이 됩니다.

지역 제한 사항

지역 제한은 없지만, 이미 청년기숙사에 계약을 한 경우 동일 시,군,구 지역에서의 신청은 제한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모집 공고 예비자인 경우에는 동일 지역에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안내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소개

2025년 LH에서 운영하는 청년기숙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운영규정이 존재합니다.
기숙사 생활관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휴학이나 퇴거 시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기숙사 사용권의 양도나 애완동물 사육은 금지됩니다.

운영규정 준수의 중요성

기숙사에 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운영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면훈계나 퇴소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영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기숙사 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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