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의 임대주택 가능 여부 및 계약해지 방법

유주택자의 임대주택 가능 여부 및 계약해지 방법

유주택자 임대주택 해지와 관련된 공공임대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지만, 무주택자로 신청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sh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와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 취소하기

LH가 임대아파트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공공임대 계약해지 사유

만약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임차하는 고객이 임대인인 LH, SH 등에게 잘못이 있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3항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자세히 나열하고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정하여 해지 사유를 12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뜻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면 LH 등 임대인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체횟수뿐만 아니라 연체금액도 3개월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매달 일정 부분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며, 그 연체 금액이 3개월분 이상 된다면, 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만약 LH, SH 등 임대인이 임대아파트를 해지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포기, 취소,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가능할까?

유주택자의 임대주택 이해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주택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주택자와 행복주택

유주택자가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할까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행복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청년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행복주택 및 다른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선정되어도 입주 전까지와 재계약 시에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주택자의 임대주택 해지 사유

무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된 경우, 임차인이 세대분리 없이 주택을 취득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도 있습니다.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상속, 판결,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혼인이나 세대분리를 위해 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 14일 이내 전출신고
  • 미달된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

상속이나 혼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후 해당 주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가 허용됩니다.

유주택자의 임대주택 해지 방지 방법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아파트 해지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됩니다.

  • 신청인의 동생이 가출하여 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가 상속 미신고로 인한 것이며, 주로 상속을 받은 주된 상속인에게 부과된 것임
  • 신청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모두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
  • 신청인이 장애, 고령,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해지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사례를 통해 판단됩니다.

  • 배우자가 가출하여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 임대차 기간 전후에 배우자와 입주자가 동일한 세대를 이루지 않은 경우

유주택자 자녀가 일시적으로 전입한 경우

입주자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해지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아들이 혼인을 통해 법정분가를 하여 처와 자녀가 있는 경우
  • 아들이 입주자의 병간호를 위해 잠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전출한 경우

자녀가 주택을 취득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임차인이 딸이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고 2일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공공임대아파트는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해야 하지만 2일 동안 유주택 세대가 되어 퇴거통보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해지의 예외 사유로 세대분리를 근거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4일 내에 전출신고를 하면 계약해지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 단순히 세대분리를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계약해지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 직업군인인 오빠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딸이 분가하게 된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

공공임대주택 유지 및 재계약 조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LH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자산기준 유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자산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재계약 조건 고려: 재계약 조건(소득기준 및 할증률)을 고려하여 소득 인상을 조절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준수: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에 기재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 전대는 물론 무상 사용대차 금지: 타인에게 양도, 전대는 물론 무상으로 사용대차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 3개월 내 입주: 3개월 내에 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 연체 금지: 월임대료를 연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용도 위반 금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거용을 상가로 이용하는 경우)
  • 부득이한 주택 소유 시 6개월 내 처분: 세대구성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 시 세대분리: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 내 주민등록 이전하여 세대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이 세대분리 없이 먼저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유주택자는 애초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무주택자였는데 추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 해지 방법

서울시 sh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서울시는 sh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주택특별법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임대차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사망하고 실종 선고 후 잔여 세대원으로 임차인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주기한이 만료된 경우

sh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 후 유예기간

서울시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1. 공공주택특별법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무단 양도/전대한 경우, 그리고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임대차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거주기한이 도래한 경우
  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 후 잔여 세대원으로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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