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이 최우선으로 배당됩니다. 그 외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근저당권 보다는 후순위로, 가압류채권 보다는 우선으로 배당 받게 됩니다. 배당 순서는 상대방에 따라 변동되며, 배당액은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계산됩니다.
임금채권 우선 결제 순위
최종 임금과 퇴직금 우선순위
2025년 현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채권은 법적으로 담보물권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로 배당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배당순위
그 외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담보물권보다는 후순위에 배당되지만, 가압류채권 등 다른 일반채권보다는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조세 및 공과금 채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지지만, 만약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이 담보물권보다 더 우선한다면, 임금채권은 후순위로 배당됩니다.
근로기준법
-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 다만, 특정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음 항목은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과 퇴직금의 우선순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근저당권, 가압류채권의 배당 우선 순위
임금채권, 가압류채권, 근저당권의 차이
2025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은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 제외)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1) 가압류채권액 보다 우선하지만, (2) 근저당권 보다는 후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 근저당권 > 임금채권 > 가압류채권
선행 가압류의 영향
가압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앞서면,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은 평등하게 배당됩니다.
따라서, 배당 순서가 상대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안분 후 흡수 배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91다44407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 근저당권 > 임금채권 > 가압류채권
- 가압류 = 근저당권
임금채권 우선 배당 순위
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 사례
2025년, 근로자 A, B, C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각각 있습니다.
만약 최종 3개월분 월급이 450만원이라면, 이 금액은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1순위로 배당됩니다.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 배당순위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는 일반채권과 근저당권 등기 등록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압류채권이 근저당권 등기보다 앞선 경우, 두 채권은 평등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임금채권과 근저당권 우선순위
일반적인 임금채권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임금채권에서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임금채권과 가압류채권 우선순위
가압류채권은 일반채권으로 간주되며, 임금채권보다 배당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가압류채권으로부터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임금채권 배당금 산정법
근로자 임금채권 배당 절차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1순위로 배당되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총 배당액 8560만원 중 1순위로 각 근로자에게 450만원씩 배당되고, 남은 잔액은 7210만원이 됩니다.
채권자 우선순위 및 배당 방법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배당 순서가 2순위로 동일하며, 배당은 안분 후 흡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압류채권 = 근저당권 > 임금채권 순서를 따르며, 배당 순서는 상대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분 및 흡수 과정
1순위로 배당된 후 남은 잔액 7210만원은 2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은 4000만원, 가압류채권은 3000만원, 근로자 A, B, C 각각은 7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임금채권보다 우선하며, 흡수 가능한 한도를 초과한 차액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가압류채권보다 우선하며,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차액을 한도로 흡수합니다.
최종 배당액
근로자 A, B, C는 1순위로 각각 450만원을, 2순위로 각각 140만원을 받게 되어 총 59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근저당권자는 4000만원을 받고 근로자들로부터 210만원을 흡수하여 총 4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3000만원을 받고 근로자들로부터 420만원을 흡수하여 총 2580만원을 받습니다.
근로자 A, B, C는 근저당권으로부터 각각 70만원을,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각각 140만원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배당액은 각각 14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