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 세금을 비교해보면,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취득세는 1~3%이지만,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중과(8%)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가 결정되며,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중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게 특례가 있어 세율이 다르며,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보유세와 중복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자의 다주택 여부와 무주택자의 경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신축 취득세는 일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세금에 대한 비교와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가구와 2가구 주택의 세금 비교
취득세와 양도세 비교
2025년 현재,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새로 살 때 부과되며,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부과됩니다.
이 두 세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세율은 1~3% 정도이며, 1주택으로서 취득세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8%)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다주택자로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자의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12%)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세율이 감면(2.8%에서 0.8%)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양도세는 주택을 팔 경우 부과되며, 1가구 1주택 또는 1가구 2주택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3가지(비과세, 기본 과세, 중과세) 중 하나로 부과됩니다.
보유기간, 고가주택 여부, 거주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세가 기본 과세 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 양도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을 팔 경우
- 일시적 2주택 등 특수한 경우
2025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는데, 이는 양도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보유세 혜택
보유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에서 특례 세율이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변경 사항
2025년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취득하여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되면 취득세 세율은 1~3%로 적용됩니다.
- 취득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3~3%
- 9억원 이상: 3%
1가구 1주택 취득세 혜택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용산구에 있는 10억짜리 주택(85제곱미터 미만)을 매수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총 3300만원입니다.
-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1~3%
- 9억원 초과시 취득세율: 3%
- 취득세: 3000만원(10억원 X 3%)
- 지방교육세: 300만원(10억원 X 0.3%)
- 서민주택(85제곱미터 미만)은 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하여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법
투자자의 세무부담을 낮출 수 있는 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두 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비교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중과세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든 조정지역 취득세 계산 사례
서울 송파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있는 10억짜리 주택(85제곱미터 미만)을 매수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총 8400만원입니다.
- 1가구 2주택 + 조정지역 : 8%
- 취득세 8000만원(=10억원 X 8%)
- 지방교육세 400만원(=10억원 X 0.4%)
- 서민주택(85제곱미터 미만)은 농어촌특별세로 비과세
서울 동작구를 예로 든 비조정지역 취득세 계산 사례
비조정지역인 서울 동작구에서 10억짜리 주택(85제곱미터 미만)을 매수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총 3300만원입니다.
- 1가구 2주택 + 비조정지역 : 1~3%
-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은 3%입니다.
- 취득세 3000만원(=10억원 X 3%)
- 지방교육세 300만원(=10억원 X 0.3%)
- 서민주택(85제곱미터 미만)은 농어촌특별세로 비과세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법
최신 증여 취득세율 정책
2025년 현재, 증여 취득세율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주택을 이전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과세와 비과세 구분
증여 취득세율은 증여를 받는 주택의 지역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중과세와 비과세로 구분됩니다.
중과세(12%)와 비과세(3.5%)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과세(12%)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
- 증여자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 증여자가 1가구 1주택이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에게 증여할 경우
- 비과세(3.5%)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 시가표준액이 3억원 미만
- 증여자가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 계산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증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사례 1: 2주택 이상 소유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서초구 아파트(85제곱미터 미만)을 증여한 경우.
서초구는 조정대상지역이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억원으로 3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부모님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어 증여 취득세율은 12%입니다.
- 조정지역+3억원 이상+증여자 2주택 : 12%
- 취득세 1.2억원(=10억원 X 12%)
- 지방교육세 400만원(=10억원 X 0.4%)
- 서민주택(85제곱미터 미만)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사례 2: 부모님이 자녀에게 강동구 아파트(85제곱미터 미만)을 증여한 경우.
강동구 아파트가 3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부모님은 1주택 소유자이며, 강동구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하므로 증여 취득세율은 3.5%입니다.
- 비조정지역 : 3.5%
- 취득세 3500만원(=10억원 X 3.5%)
- 지방교육세 300만원(=10억원 X 0.3%)
- 서민주택(85제곱미터 미만)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상속 취득세와 관련된 정보
상속 취득세와 무상취득 비교
상속과 증여는 무상취득의 두 가지 유형으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것으로, 증여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지역 여부나 다주택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취득세율은 2.8%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0.8%로 상당히 낮습니다.
신축주택 취득세와 관련된 정보
신축 주택 등 원시취득의 경우, 다주택자 여부나 조정대상지역 여부, 시가표준액과는 관계없이 취득세율은 2.8%로 일정합니다.
- 다주택자 여부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시가표준액
2025년에는 신축주택 취득세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세부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안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vs.
과세
양도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요건은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vs.
과세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과세와 비과세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보유한 주택의 수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안내
1가구 2주택 양도세 종류 및 요건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 부과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비과세, 과세, 중과세)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의 종류는 보유자의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등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중과세)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양도세율은 보유 주택의 개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부터 2025.5.9.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기본 과세)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며,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