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주의사항 및 월세 인상, 복비 확인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주의사항 및 월세 인상, 복비 확인

– 전세나 월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이유, 연장계약서와 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6가지
– 월세 1년 계약 월세 인상 가능 여부
– 연장계약서(재계약서) 작성시 복비(대필료, 대서료) 부담자
– 월세 1년 계약 연장 방법 4가지
– 월세 1년 계약 연장시 임대차 기간은?
– 월세 1년 계약 연장시 중도해지 가능 여부
– 월세 1년 계약 인상 가능 여부
–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6가지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이유

1.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이유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 매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매년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이유 상세 설명

  1. 묵시적 갱신 방지: 계약 갱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계약서를 작성
  2. 임대료 인상: 매년 조금씩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3. 자주 묻는 질문 (FAQ) –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관련

Q.
매년 재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가요?

A.
네,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임대료 조정을 위해 매년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1년 계약 갱신하는 방법 4가지

월세 또는 전세 1년 연장 방법 및 주의사항

2025년을 기준으로 월세 또는 전세 1년 계약이 연장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에서는 4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1년 무렵 연장계약서 체결
  2. 1년 무렵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3. 1년 무렵 묵시적 갱신?
  4. 1년 무렵 갱신청구권 행사?

각각의 방법에 따라 연장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비교하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 또는 전세 1년 연장 기간

만약 세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1년)만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면,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1년)을 초과해서 거주한다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세 1년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임대차 기간 연장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초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유지해왔다면, 임대차 기간은 과연 1년인지 2년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모든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1. 최초 계약 체결 시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2. 1년이 지난 후 작성한 연장계약서는 무의미하며, 2년차에 작성한 연장계약서가 유효합니다.
  3. 2년차에 작성한 연장계약서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표기되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에 2년을 더한 총 4년이 임대차 기간으로 유효합니다.

1년 6개월 무렵 중도해지 가능한가?

최초 월세 계약 후 1년이 되었을 때 작성한 연장계약서로 인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므로, 2년동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3년 무렵 중도해지 가능한가?

매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년째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년 무렵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에 따라 세입자는 2년부터 4년까지 연장계약서에 구속되므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

2년이 지난 후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묵시적 갱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가?

집주인이 1년이 되었을 때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 주장하고, 2년이 되었을 때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갱신청구권은 1번만 행사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월세 1년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연장하기

임대차 기간이 2년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최근에는 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1년이 된 시점에 이사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최초 계약 시부터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만약 최초 월세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한 후 매년 가만히 있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최초 계약 후 1년이 지났을 때는 갱신이 아니지만, 최초 계약부터 2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한 경우

세입자가 최초 전세나 월세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한 후 1년이 경과되기 2개월 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무효화됩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유효하며, 계약이 갱신되고 세입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월세 1년 계약 시 임대료 인상

2년 이상 거주 시 월세 인상 불가능

2025년 기준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내에는 따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연장계약서 작성 시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월세 인상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월세 인상에 동의한 경우, 반환을 요구하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계약서 또는 재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임대차 기간이 2년임을 알고 동의했는지,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은 가능할까?

만약 전세나 월세 계약이 2년이 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집주인이 6개월 전부터 2년을 기준으로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집주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 인상은 가능하지만 5%의 제한이 있고,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면 월세 인상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월세 1년 계약 연장 시 추가 요금: 대필료, 대서료

월세 계약 연장시 복비와 관련된 중요 사항

2025년 현재,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복비(중개수수료)는 추가 비용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계약서 작성시 복비와 대필료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간에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비보다는 서류 작성 비용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복비와 대필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른 복비 부담 여부

최초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이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연장계약서가 필요 없고, 복비 부담 역시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무렵 연장계약서 작성시 복비와 대필료

최초 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므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복비와 대필료에 대한 부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함께 결정되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연장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므로 복비와 대필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년 또는 4년 무렵 연장계약서 작성시 고려할 사항

2년 무렵에 이미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년 또는 4년 무렵에 다시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비나 대필료에 대한 문제는 2년 무렵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6가지

연장계약서 주의사항: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최초 계약서나 연장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반드시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에 따라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설정되며, 연장계약서를 통해 추가적인 2년이 더해져 총 4년의 임대 기간이 됩니다.

연장계약서로 인한 계약해지 제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2년 후부터 4년까지 도중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장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일지라도 임대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약에 구속되게 됩니다.

연장계약서와 묵시적 갱신

만약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면, 세입자가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인상과 복비 지출에 대한 선택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연장계약서나 재계약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월세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 인상에 5% 제한이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 추천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중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최초 계약서와 연장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이므로 갱신청구권은 2년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부터 2년째, 4년째 등을 기준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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