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후 이미 개설된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예금은 장래채권 압류가 가능하지만,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에 따라 신규 계좌에 입금되는 예금은 예금채권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통장 추가 압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신규 통장을 개설한 경우, 채권자는 기존 압류명령으로 신규 통장을 압류할 수 없으며, 추가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미 개설된 계좌에 추가 입금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에 신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압류 후 새로운 통장 개설 가능할까?
압류 후의 신규 계좌개설 가능 여부
압류된 A은행 예금통장을 가진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발표된 판결에 따르면 이미 압류된 A은행에도 신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어도 시중 은행이 새로운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상황은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기고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해도 압류의 법적 효력이 집행 당시의 상황을 뒤엎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계좌개설 가능 여부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금하는 것이므로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압류 후 신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처리
압류된 통장 이후에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 돈을 입금했을 때, 해당 예금액이 압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미 받은 압류명령으로 신규 계좌에 있는 예금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새로운 계좌에 대해 다시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당시에는 입금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입금되는 장래의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채권 압류의 효과
장래채권 압류 가능한가?
얼마 전, 한 회원님이 은행에 예금이 압류되면 압류 당시의 예금만 압류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 당시 100만원이 있었는데 압류 후 50만원이 추가로 입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당시 존재하는 예금채권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압류 당시의 예금액만 압류됩니다.
그러나 압류 후 새로 입금될 장래의 예금도 압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존재하여 채권의 특정이 가능함
-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됨
2025년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합니다.
이미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는 예금
압류명령이 송달된 당시 50만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지만, 이미 계좌가 개설되었고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명령만으로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판결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들어갈 문구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들어갈 문구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라는 문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5년 판결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특정한 문구가 없으면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목적물에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압류 후 새로운 통장개설 시 추가 압류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후 예금액도 압류될까?
통장압류 후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예금을 넣으셨다면, 그 예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1년 판결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에는 해당 통장이 아직 개설되기 전이므로, 예금채권이 발생할 법률관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새로 개설된 통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통장압류 후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예금을 넣는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이 새 통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장 추가 압류
예를 들어,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후 채무자가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300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채권자는 기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새 통장에 입금된 300만원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새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추심하려면 추가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 개설된 통장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문제 해결법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 압류를 통해 미수금을 청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압류 후 신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기존 압류명령으로는 신규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추가 압류를 신청하여 신규 통장도 압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