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며, 채무가 소멸하거나 5년 또는 7년이 경과하면 해제 가능하며, 해제 후 최대 1년의 보존기간이 있어 완전히 신용회복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는 3~9개월 이상 연체해야 등록되며, 공공정보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됩니다. 해제 후 보존기간이 있는데, 연체정보는 1년, 금융질서문란정보는 5년, 부도정보는 1년의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연체정보는 연체 후 7년이 경과하면 해제되며, 소액연체는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유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정의
2025년 현재 신용불량자란 무엇을 의미할까?
2005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신용불량자 용어가 삭제되었지만, 이전에는 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신용불량자를 규정하지 않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제외 사항 있음)가 있는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간주합니다.
어떤 정보가 신용불량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까요?
신용불량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입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도 평가 정보
2025년 최신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약정 사항 미이행, 신용질서 위반 등을 기반으로 신용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2025년 기준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용불량자를 판별합니다.
최신 신용불량자 기준
- 연체정보
-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관련인정보
- 미수발생정보
-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
대출금을 연체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신용불량자 기준에 따르면, 3~9개월 이상 연체하고, 최소 5만원 이상 연체해야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되며 신용불량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분할상환방식의 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
금융 사기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유죄 확정판결
- 신용정보 위조, 변조, 허위 제공으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
- 용도 외 대출금 사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획득으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
-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부정이용으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
- 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부정한 결정으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
- 보험사기나 외국환 허위보고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
신용불량자의 공공정보 확인하기
공공정보와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공공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정보는 법원의 재판, 조세, 채무조정 등과 관련된 정보로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정보를 총 2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용불량자와 관련된 정보는 4가지로 분류됩니다.
-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보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회생, 파산,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 관련 정보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 3년 이내 임금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체납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 건보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공공정보와 신용도판단정보
파산면책결정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조정확정 등의 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 등은 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면책결정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파산, 회생, 채무조정과 관련된 공공정보는 해당 정보가 해제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 받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공정보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공공정보 기록이 해제됩니다.
신용불량자 확인하기
신용점수 확인하기
과거에는 신용도를 등급으로 평가했지만 현재는 신용점수로 평가되며, 2025년 현재 2개의 신용평가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를 부여합니다.
또한, 매년 최대 3번까지 무료로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ice지키미
- kcb 올크레딧
- 네이버
- 카카오
- 토스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이 중에서도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는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기준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크레딧포유를 통해 신용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신상정보 확인하기
신용조회 방식은 주로 거래기간, 신용형태, 부채, 상환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크레딧포유를 통한 신용정보 조회는 위와 같은 신용점수 부여 방식이 아닌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카드개설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기준인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 현황을 상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통해 신용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신용불량자 정보 조회 가능 여부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신용불량 해제하는 방법
신용불량자 해제사유와 보존기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다양한 해제사유가 존재합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불량자 연체정보 해제사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연체정보는 다양한 사유에 의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금융기관이 법적절차로 채권을 회수하거나 면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연체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연체정보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해제사유의 예시
예를 들어, A씨는 과거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대학 졸업 후 24개월 동안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여 연체정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노력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 정보가 해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사유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해제된 후에도 5년간 이 정보는 보존됩니다.
신용불량자 부도정보 해제사유
부도정보는 부도수표, 어음을 회수하거나 파산면책, 회생인가 결정이 있거나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하면 해제됩니다.
그러나 해제된 후에는 1년간 정보가 보존됩니다.
신용불량자 공공정보 해제사유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산재보험료 등 공공정보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거나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하면 해제됩니다.
파산면책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등록사유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정보가 해제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거나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용불량자의 회복 기간
신용불량자 회복기간의 중요성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소멸이나 7년간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해제 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제 후 일정기간 동안 정보가 보존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해제 후 보존기간까지도 경과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연체정보 해제 후 보존기간
연체정보의 경우, 소액 연체나 3개월 이내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될 수 있지만 큰 규모의 연체나 3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1년간 정보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즉시 삭제될 수 있으며, 7년 후에 해제된 경우에는 1년간 보존됩니다.
- 등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 후 9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없지만 90일 이후에 해제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보존됩니다.
카드론대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의 연체정보는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존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용불량자 공공정보 해제 후 보존기간
공공정보는 해제 후 별도의 보존기간이 없으므로 해제된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소멸시효
과거에는 10년 이상의 신용불량자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했지만, 현재는 7년이 경과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1년간 보존됩니다.
신용불량자 사면
과거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2천만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경우, 빚을 완전히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신용불량자 사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소액 연체
2025년 최신 소액연체정보 공유 제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 중 1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정보는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연체를 한 자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가 2건 이상 등록된 경우에는 소액연체정보도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액연체자의 신용도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고 금융기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연체정보가 공유되면 해당 개인의 대출 신청이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FAQ: 소액연체정보 공유에 대해 궁금한 점
- Q: 소액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 A: 소액연체정보가 공유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Q: 소액연체정보의 공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소액연체정보는 주로 금융기관 간에 공유되며, 소액연체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액연체정보의 공유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 걱정 없는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해 항상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