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간계산 방법과 판례 예시: 7일 이내, 1개월 이내

민법 기간계산 방법과 판례 예시: 7일 이내, 1개월 이내

기간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된 내용으로, 기산일 계산 방법과 초일불산입 원칙, 예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로부터 7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년 이내 등의 기간을 판례를 근거로 들어 예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료일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의 경우, 전자소송에서의 7일 이내, 14일 이내, 신청 전 20일 이내 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간 계산하는 방법

기간 계산의 핵심 – 초일불산입 원칙

예를 들어,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계약일이 3월 1일이라면, 계약을 체결하는 시간은 오전 0시보다는 오후 일 때가 더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14일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인 3월 2일 오전 0시부터 기간을 시작하여 15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의 예외

일반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을 계산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한 첫날이 새벽 0시부터 밤 12시까지인 경우, 이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 새벽 0시부터 계산한다면 14일 후인 3월 15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날을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경우
  2. 당사자 간에 초일을 산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3. 나이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함
  4. 공소시효 계산 및 구속기간 계산

만료일 계산 방법

(1) 일정 기간이 일, 주, 월, 년인 경우, 기간의 말일인 시간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5일이 기간의 말일이라면 그 날 밤 12시에 만료됩니다.

(2)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익일에 만료됩니다.
즉, 10월 5일이 휴일이라면 10월 6일에 만료됩니다.

(3) 주, 월, 년인 경우, 만료일은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기산일의 전일로 결정됩니다.

일 수에 따른 기간 설정

7일 이내 계약 철회

10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A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10월 1일은 첫날로 간주되지 않고, A는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초일을 산입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A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철회 가능합니다.

판례 –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

어떤 청년 A가 급성 장염으로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못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2011. 8. 8.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례 – 7일 이내, 14일 이내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이 전자적으로 통지된 경우,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7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상고기간을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면 14일이 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 흠결이 있습니다.

판례 – 신청 전 20일 이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전 20일 이내를 계산하면, 신청일의 전날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의 기간

기간 계산 방법

기간이 주, 월, 년으로 표시되는 경우, 예를 들어 1개월이라고 했을 때 1개월은 28일, 30일, 31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1개월은 단순히 30일 또는 31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을 의미하며, 만료일은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기산일의 전일로 결정됩니다(민법 제160조).

  • 기간을 계산할 때 30일 또는 31일을 세는 것이 아닌 다음 달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정할 때 기산일의 전일로 하기 때문에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개월 이내 계산

(1) 예를 들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계산해보면, 2025년 4월 3일 오후 3시쯤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초일은 불산입되고, 다음날인 4월 4일 오전 0시부터 기산됩니다.
만료일은 4월의 1개월 뒤인 5월 중에서 기산일의 전일인 5월 3일 오후 12시에 만료됩니다.

(2)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계약일이 6월 15일이라면 6월 16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계산하면 7월 15일까지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다면, 10월 5일에 신청을 했다면 10월 4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을 계산하면 9월 5일까지 발급된 서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계산

예를 들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계약일이 6월 15일이라면 6월 16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계산하면 9월 15일까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판례 – 소멸 후 6개월 이내

광업권 설정 출원을 한 A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기존 광업권 소멸 후 6개월 이내 출원이 불가하다는 거절을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광업권 소멸 등록일(2007. 7. 27.)이 초일로 보고, 다음날인 2007. 7. 28.부터 6개월을 계산해 2008. 1. 27.까지 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2급의 장애인 A가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2016년 12. 7.에 B에게 매도하자 취득세를 추징받았습니다.
법원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자동차 등록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2015. 12. 8.을 기산일로 1년을 계산해 만료일은 2016. 12. 7.까지로 판단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