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물품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속하지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물품 공급시부터 발생하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지만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며, 물품대금 반환 채권이나 판매장려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인 경우 각 물품대금 채권은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물품대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물품 공급일 혹은 물품대금 지급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기간은 3년과 5년
상법 제64조 단서 소멸시효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해 5년보다 짧은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법령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물품대금 채권과 소멸시효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물품공급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B가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A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
물품대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물품대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의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복층유리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경험담
한 회사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복층유리 제품을 공급한 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 회사 A는 D라는 상호로 복층유리를 공급했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는 회사 A의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농기계 부품 물품대금채권 소멸시효 사례
농기계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과 농기계 부품을 구매한 부부간의 분쟁에서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논의되었습니다.
농기계 부품의 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 회사 B는 농기계 부품을 판매한 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농기계 부품의 대금채권이 3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논의되었고, 이 소송은 소멸시효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 납품 계약의 물품대금채권
냉장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가 업소용 냉장고를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경우,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 회사 C는 업소용 냉장고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멸시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업소용 냉장고의 대금채권이 3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판결이 내려졌고, 소송이 유효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볼스크류 수령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볼스크류 가공 및 납품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논의되었습니다.
볼스크류의 대금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및 제7호).
- 회사 D와 피고 간의 볼스크류 납품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볼스크류의 대금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채권도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중 장비대금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의 소멸시효
AV장비와 PC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비대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의 80% 이상이 장비대금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 특정 공사에서 AV장비와 PC 등을 설치하는 계약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장비대금이 공사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이 인정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5년 유의해야 할 점
물품대금 반환 채권
법원은 물품대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품을 사서 물품대금을 미리 지불했지만 B가 물품을 제공하지 않아 물품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매장려금 채권
법원은 물품 공급과 관련된 판매장려금이 상품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장려금을 받았지만 B가 판매를 하지 않아 상품대금과 판매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링크>
물품대금 소멸시효 계산법
물품대금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예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물품을 공급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지급시기가 약정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 공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물품대금 지급시기의 중요성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약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가 없는 경우 물품 공급일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물품대금 지급시기의 판례
한 예로, 특정 판례에서는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를 명확히 약정한 경우 소멸시효가 약정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물품을 공급한 날짜와 물품대금 지급 약정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와 물품대금 소멸시효
물품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물품대금 채권은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각 거래마다 소멸시효가 별도로 계산되며, 거래 종료일부터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서 개별 거래마다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거래의 물품 공급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 거래와 미변제 채무
계속적인 거래에서 미변제 채무에 대한 처리는 중요합니다.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잔존 채무 전체에 대한 채무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를 주의깊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