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및 구별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및 구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며, 퇴직금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또한,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1년 이내의 정기 지급을 받는 경우 급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도급 받아 공사, 수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는 노역인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상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자의 채권은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직장인의 임금채권 소멸기간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퇴직금 소멸시효

근로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사례

1년 단기소멸시효의 의미와 적용 범위

미래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년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르면, 노역인은 고용관계 없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실제 고용관계의 판단과 소멸시효 기간

법원은 회사가 출퇴근을 관리하고 작업일보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며, 임금을 매월 지급하고 숙박비,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노역인이 아닌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아닌 3년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분석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서에 고용 관련 기재가 있는 점
  • 피고가 출퇴근을 관리하고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점
  • 피고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숙박비, 식대를 별도로 제공한 점

위와 같은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간에는 고용관계가 있었으며,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사현장 인부의 고용 승계와 시효 소멸 기간

공사현장 인부가 다른 회사에 고용된 후에도 공사를 계속하며 노임을 받는 경우, 노역인이 아닌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아닌 3년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와 결론

  • 원고와 소속 인부들이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지급받은 경우
  • 피고가 이전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며 공사를 계속 시행함을 약정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고와 소속 인부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노역인의 임금 채권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직업 임금채권 소멸 기간

임금채권 소멸시효란?

2025년 현재,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러나, 고용(종속) 관계가 아닌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직업이나 채권의 성격에 따라 5년, 3년, 1년으로 다양합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상법 제64조).

  1. 민법 제163조3년
    • 급료, 의사, 도급 받은 자, 변호사 등
    • 생산자, 상인, 수공업자, 제조자
  2. 민법 제164조1년
    • 숙박업소, 식당, 오락실, 교사 등
    • 노역인, 연예인
  3. 상법 제64조5년
    • 일반 상인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급료, 의사, 도급 받은 자, 변호사 등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숙박업소, 식당, 노역인, 연예인 

민법 163조 1항: 무엇을 의미하나요?

용역으로 인한 급료 채권 4가지 조건

용역을 통해 얻는 급료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은 고용 관계가 없어야 하며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도급 받은 자의 공사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급료가 정기적으로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조건 요약:
  • 고용 관계 X
  • 육체적 노력 제공 X
  • 도급 공사 X
  • 1년 이내 정기 지급 O

홍보요원 업무 수행

홍보요원이 재개발 조합의 주민총회 참석 유도, 총회 홍보,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는 민법 제164조 제3호의 노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보요원이 받아야 할 급여(용역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급료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예시: 특정 홍보요원이 주민총회 참석을 유도하고 홍보 업무를 수행했지만,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역인의 임금채권이 아닌 급료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매월 말일 지급되는 보수채권

매월 말일에 보수를 받는 경우, 이 보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급료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 예시: A씨가 B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말일에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정기적으로 1개월을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민법 163조 3호: 도급 소멸시효

건설업체와 소멸시효

건설업체와의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수리비, 도급에 따른 용역대금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와의 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룸 개조 공사의 소멸시효

예를 들어, 원룸 개조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한다면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원룸 개조 공사는 전형적인 건축 공사로, 공사대금 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원룸 개조 공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채무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장 냉동고 설치 및 수리 작업 대금

또 다른 예시로, 농장에 냉동고를 설치하거나 수리 작업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농장에 냉동고 2대를 설치하고 수리 작업을 한 경우,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냉동고 설치 및 수리 작업에 대한 대금 청구는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물청소 용역대금과 소멸시효

마지막으로, 건물청소 용역대금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물청소 용역계약을 통해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청소 용역대금을 월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채무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164조 3호 노역인 소멸시효

노역인의 임금 채권

노역인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아니지만 주로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고용관계 X
  • 육체적 노력 제공 O

민법에 따르면,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 및 제공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건설일용노동자의 노임채권

건설일용노동자가 상시 고용관계가 아닌 형틀 목공 노무를 제공하고 실제 근무한 날 수에 따라 일당을 받았다면, 그 노임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수급업체나 하도급업체로부터 원고와 선정자들이 월별 일당을 받고 있지만 상시 고용계약은 없는 상황이라면, 2012년 6월분 임금 채권은 1년이 경과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이미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간병료 채권

고용관계가 없는 간병인의 간병비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나 병원 등이 관여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간병료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의 진행은 월 간병료채권의 성립일부터 시작됩니다.

상법 64조 해설과 주요 내용

사업자의 채권 보호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통해 노역인이나 연예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민법 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상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숙박업소, 만화방, 골프장 업주의 경우 음식값, 숙박료, 입장료 등에 대한 채권은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산자나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과 수공업자나 제조자의 가공비 채권은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른 법령에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크리에이터 출연 중개계약 시 소멸시효

회사가 크리에이터 출연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4조가 아닌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이는 크리에이터가 아닌 소속 회사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 출연 중개계약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며, 상법 제64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회사의 채권이 보호됩니다.

인력을 공급한 용역대금 소멸시효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잡부를 공급하고 받아야 하는 용역대금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2025년에는 인력 공급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자의 채권이 보호됩니다.

청소 인력을 제공한 용역비 소멸시효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청소인력을 제공하고 현장정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노역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164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아닌 5년입니다.

또한, 이러한 용역비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사업자가 청소 인력을 제공한 경우, 용역비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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