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월세 또는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형(월세형)과 2형(전세형)이 있으며,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배점표에 따라 선정되며, 재계약 시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Land and Housing Corporation)가 도심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월세 또는 전세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부담 없이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목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두 가지 유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1형(월세형)과 2형(전세형)이 있습니다.
1형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월세로 제공하며, 2형은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준전세(반전세)로 제공합니다.
신혼부부는 1형과 2형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유형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2형 신청건만 인정됩니다.
1형과 2형의 차이
구분 | 1형(월세형) | 2형(전세형) |
---|---|---|
임대 방식 | 월세 | 준전세(반전세) |
대상 | 월세를 원하는 신혼부부 | 전세를 원하는 신혼부부 |
신청시 유의사항 | 1형과 2형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2형 선택 시 1형 자동 탈락 |
1형과 2형은 각기 다른 임대 방식과 대상을 가지고 있어, 신혼부부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입주 자격 혜택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신혼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려면,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동일 세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부모님의 주택을 공유할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은 입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른 1형과 2형의 차이
1형(월세형)과 2형(전세형)은 서로 다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보수 및 원상복구 사항
매입임대주택에서 못질, 에어컨, 중문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여부,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원상복구 기준과 수리비, 원상복구비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매입임대 1차와 2차의 차이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자격
2025년 현재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자격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2형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세형(반전세)인 신혼부부매입임대 2는 신청자격 범위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이고,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것
- 한부모가족 :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한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상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한 가구
재혼한 경우 전혼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혼인 기간만을 고려하여 7년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입주순위 비교
신혼부부 매입임대 1과 2는 각각 입주순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1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1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 7년을 초과한 부부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3순위를 부여합니다.
전세형 매입임대 신청자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상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한 부부에게 신청자격을 4순위로 부여합니다.
소득기준과 입주자격
신혼부부 1형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여야 하고, 2형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형인 신혼부부 2형은 소득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기준 사례 분석
예를 들어, 외벌이 신혼부부가 2인 가구인데 월평균소득이 약 350만원이라면, 1형과 2형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신혼부부가 2인 가구인데 월평균소득이 650만원이라면 1형은 신청할 수 없지만 2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과 임대조건
1형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준용하고, 2형은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준용하는데(4순위는 다른 기준 적용), 총 자산이 약 3.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형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보증부월세 방식을 사용하고, 2형은 보증금을 전세금 만큼 내고, 월임대료는 작게 납부하는 준전세(반전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임대료 안내
신혼부부 매입임대 임대기간
2025년 현재, 신혼부부 1형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대 9번의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혼부부 2형은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2회의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2형에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2회의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임대료
신혼부부 1형은 월세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시세의 30%로 책정됩니다.
나머지 신혼부부는 시세의 40%로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2형은 전세형(반전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해당하거나 소득기준 8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시세의 70%로 책정됩니다.
소득기준 80%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는 시세의 80%로 책정됩니다.
서울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 임대료
서울 지역에서 매입임대 중인 주택들의 임대료는 지역, 위치,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명 | 지역 | 보증금 | 수급자 가구 월세 | 일반 가구 월세 |
---|---|---|---|---|
삼화에코빌 | 강동구 성내동 | 2200만원 | 43만원 | 59만원 |
빌드아르떼 | 강북구 번동 | 2100만원 | 24만원 | 33만원 |
아덴하임 | 금천구 독산동 | 640만원 | 39만원 | 53만원 |
동트리움 | 동대문구 장안동 | 2300만원 | 34만원 | 47만원 |
리윤하이빌 | 은평구 구산동 | 2200만원 | 33만원 | 45만원 |
서울에 위치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 2형(전세형)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엔트라움은 소득기준 80%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2.7억원이며 월세는 약 30만원입니다.
소득기준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은 3.1억원에 월세는 약 34만원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시온아트빌은 소득기준 80%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1.9억원에 월세는 약 21만원이며, 소득기준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이 2.2억원에 월세는 약 24만원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위치 안내
서울 신혼부부매입임대 1형 (월세형)
2025년 현재, 서울 신혼부부매입임대 1형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중 하나로 제공됩니다.
아래 표는 현재 모집 중인 주택 내역을 보여줍니다.
주택 유형 | 위치 | 면적(㎡) | 월세(만원) |
---|---|---|---|
아파트 | 서울시 강남구 | 85 | 30 |
다세대주택 | 서울시 송파구 | 70 | 25 |
연립주택 | 서울시 서초구 | 60 | 20 |
서울 신혼부부매입임대 2형 (전세형)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발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신혼부부가 매입임대를 신청할 때, 입주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만약 1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2순위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에서도 미달이 발생하면 3순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 물량보다 많아서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 배점표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서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또한, 배점이 동일한 경우 6가지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배점표
입주자 선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배점표에 따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거나 한부모가족인 경우 3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최대 3점, 당해 지역에 연속된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3점, 신혼부부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에 따라 1점이 부여됩니다.
우선순위 배점표는 1형과 2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의 재계약 조건과 기준
신혼부부 1형 재계약 조건
신혼부부 1형 재계약을 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은 최대 105% 이하이어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할증율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2형 재계약 조건
신혼부부 2형 재계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이 아니거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율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계약 가능 여부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