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파트 공시가 발표일

2025년 아파트 공시가 발표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발표일은 매년 4월 30일이고 이의신청 기간 후 6월 중순에 최종 공시됩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조정된 가격은 중순에 발표됩니다. 추가공시가 필요한 경우 9월 중순에 발표되며, 이의신청 후 11월 중순에 조정된 가격이 공시됩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일

2025년 아파트 공시가격 공시 및 조정 일정 안내

2025년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공시 및 조정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정기공시

  • 기준일: 2025. 1. 1.
  • 공시일: 2025. 4. 30.
  • 이의신청 기간: 2025. 4. 30. ~ 5. 29.
  • 조정 공시일: 2025. 6. 26.

아파트 공시가격 추가공시

  • 기준일: 2025. 6. 1.
  • 공시일: 2025. 9. 25.
  • 이의신청 기간: 2025. 9. 25. ~ 2025. 10. 24.
  • 조정 공시일: 2025. 11. 20.
  • 1. 1. ~ 5. 31.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경우, 국공유 매각 등으로 가격이 없는 경우

참고 자료:

아파트 공시지가 발표일과 기준일, 이의신청법 알아보기

아파트와 다양한 공동주택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도 모두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발표 시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4월 말에 발표됩니다.
이때의 공시가격은 해당 연도의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한번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4월 30일에 발표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발표일로부터 한 달 동안(4.30. ~ 5.29.)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가격 조정 및 공시

이의신청서 제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가격은 재조사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조정된 가격은 6월 중순에 공시됩니다.

가격 추가공시

공동주택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9월 중순에 추가된 가격이 공시됩니다.
공시 후에는 한 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인 가격이 11월 중순에 공시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