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청 방법, 입주자격, 1순위, 2순위, 3순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정리합니다. LH 및 S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인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입주자모집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미혼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순위별 서류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세요.
2024년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소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 소유주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후,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비교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1, 2는 모두 매입임대주택이지만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 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7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 9회 재계약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청년 1순위가 100만원이며, 2순위 및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또한, 월 임대료는 위치, 면적, 시설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면적별 임대료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정보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안내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이 7평 정도이며, 청년 1순위의 월임대료는 약 57만원에서 65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2순위 및 3순위의 경우 월임대료는 약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각 구에 위치한 다양한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이 5평 정도이며, 청년 1순위의 월임대료는 약 20만원, 청년 2순위 및 3순위는 약 25만원입니다.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요금 비교
서울시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과 위치에 따라 월임대료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6평 정도이며, 청년 1순위의 월임대료는 약 24만원, 청년 2순위 및 3순위는 약 29만원입니다.
반면,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이 8평 정도이며, 청년 1순위의 월임대료는 약 40만원, 청년 2순위 및 3순위는 약 50만원입니다.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추가 안내
서울시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약 9평 정도이며, 청년 1순위의 월임대료는 약 37만원, 청년 2순위 및 3순위는 약 45만원입니다.
또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이 약 6평 정도이며, 청년 1순위의 월임대료는 약 24만원, 청년 2순위 및 3순위는 약 30만원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기도 남부 임대료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안내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 오피스텔(전용 약 9평)은 수급자(1순위)인 청년의 경우 보증금이 100만원, 월임대료는 약 14만원에서 23만원입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보증금은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약 17만원에서 27만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 도시형생활주택(전용 약 6평)은 수급자(1순위)인 청년의 경우 보증금이 100만원, 월세는 약 25만원이며, 일반 청년의 경우 보증금은 200만원이며 월세는 약 30만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청년매입임대 도시형생활주택(전용 약 6평)은 수급자(1순위)인 청년의 경우 보증금이 100만원, 월세는 약 20만원이고, 일반 청년의 경우 보증금은 200만원이며 월세는 약 24만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 오피스텔(전용 약 7평)은 수급자(1순위)인 청년의 경우 보증금이 100만원, 월세는 약 22만원이며, 일반 청년의 경우 보증금은 200만원이며 월세는 약 26만원입니다.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위치 – 주소 리스트
청년 매입임대주택 다른 지역의 임대료
2025년 LH 청년매입임대 정보 확인 방법
청년매입임대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서울과 경기도 남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정보는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임대정보] 탭을 찾아 클릭한 후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 요약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내
2025년 기준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인 미혼 청년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에 대한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을 위한 청년의 정의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일 경우에도 청년 자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 확인
무주택 여부는 청년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자격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년이 무주택이라면 매입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에도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아래는 입주순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입주순위와는 별개로 모집되므로 입주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과 자산 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와 자격 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에 해당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자격 조건
1순위 신청량이 입주 물량보다 부족한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3순위 자격 조건
2순위 신청량이 부족한 경우, 청년 본인의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이 행복주택 중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할 때는 1~3순위를 순차적 또는 동시에 모집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관련 공고를 확인하세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1순위 자격을 갖춘 청년은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2순위나 3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순위의 경우 3인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자산이 각각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하자보수와 원상복구
청년 매매임대주택 배점 기준
청년매입임대 배점 기준과 입주자 선정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청년매입임대에는 수급자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동일한 순위의 신청자들 간에는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6가지 배점 기준에 따라 계산된 배점이 높은 사람이 입주자로 결정됩니다.
만약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매입임대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 순위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1순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은 각각 3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또한, 2순위 또는 3순위에서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50% 이하이면 3점, 부모가 무주택이면 2점, 타 지역 출신이면 2점, 민간임대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1점, 청년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2점, 부모가 장애인이라면 1점을 배점으로 받게 됩니다.
청년 매매임대주택의 주요 사항
부모의 검증 대상 범위 파악하기
청년매입임대를 신청할 때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 자산, 수급 여부도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청년이 독립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모두 살아있는 경우,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따라 검증대상 부모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의 고려사항
만약 청년 본인이 아닌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청년이 수급자가 아닌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청년이 만 30세 미만이라면 청년은 1순위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청년이 수급자인 부모와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만 30세 이상이라면 1순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서류
청년 매입임대 자격 서류 안내
청년들이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청년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나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를 초과하지만 대학생으로서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교 입학예정자나 복학예정자의 경우에는 입학증명서와 휴학증명서와 함께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서는 입학이나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 또는 중퇴한 취업준비생으로 매입임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면 미취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확인서도 제출하여 미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 1순위 서류 안내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