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기준, 그리고 임대료 할증과 재계약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재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가 할증되며, 단독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024년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025년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형태입니다.
이는 임대 아파트로서,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다양한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등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방식이며,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형태입니다.
- 우선공급은 흔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일이 달라지므로 자격과 순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에 따라 순위나 배점과 관계없이 신청 순서대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 철거민,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유형의 입주자가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가 부족하여 미달이 발생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자격을 갖추었지만 지원자가 많아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년자이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1세대에 1주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 상세 설명
- 성년자: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성년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한정 신청: 국민임대아파트는 1세대에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법 전대자 제한: 불법 전대자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임대아파트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1가구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구성원들이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대 구성원이 각자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링크
2024년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며,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1인가구 소득기준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이어야 하지만, 1인가구는 90% 이하, 2인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가구와 2인가구에게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1인가구 : 3,018,496원 이하
- 2인가구 : 4,004,301원 이하
- 3인가구 : 4,702,739원 이하
- 4인가구 : 5,335,439원 이하
2025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을 합하여 3.61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이는 자녀 수에 따라 자산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녀 출생 시기와 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이 변동하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자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액 또한 일정 비율로 완화됩니다.
- 2025년 자녀 출생 이후
- 자녀 1명
- 110% 이하(=3.8억원)
- 자동차
- 110% 이하(=4,079만원)
- 자녀 2명 이상
- 120% 이하(=4.14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 자녀 1명
- 자녀 없는 경우
- 100% 이하(=3.45억원)
- 자동차
- 100% 이하(=3,708만원)
국민임대주택 독립 주택 혜택
단독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신청 제한 사항
국민임대주택에는 특이하게도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란 세대주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자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면적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변화
국민임대주택은 최근 면적별 소득기준이 변경되어, 입주자격과 선정순위가 달라지고 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일 때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70%를 초과해도 10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이러한 변경된 소득기준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자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 소득기준 |
---|---|
50제곱미터 미만 | 월평균소득 50% 이하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 |
60제곱미터 초과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50제곱미터 미만의 전용면적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의 의미와 계산 방법
전용면적 50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125평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용률을 75%로 고려하면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의 공급면적은 약 66.66제곱미터이며,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20평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20평 미만 1순위 신청 조건
국민임대아파트 20평 미만(전용면적 약 15평, 공급면적 약 20평 미만)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1순위로 선정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접 지역 거주자는 2순위로, 나머지는 3순위로 분류됩니다.
순위 동일시 선정 방법
만약 동일한 순위가 여러 명이거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선정은 배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후에도 배점이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준수
국민임대아파트 1순위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총 자산가액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변경된 자산기준(3.45억원, 3.8억원, 4.14억원)과 변경된 자동차기준(3,708만원, 4,079만원, 4,450만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임대 5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
국민임대아파트 20평 이상 1순위
2순위 및 3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회 이상 24회 미만으로 납입한 경우 2순위로, 그 외에는 3순위에 해당됩니다.
선정순서
1순위, 2순위 등이 여러 명인 경우, 배점이 높은 사람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며, 동일한 배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임대 하자보수와 원상복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선정기준 – 순위, 배점, 추첨
국민임대주택의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순위, 배점, 그리고 추첨입니다.
만약 신청 호수가 모집 호수보다 많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때 선정은 공급 유형에 따라 순위를 매기게 되며, 동일한 순위일 경우 배점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배점이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의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청약저축납입횟수
- 미성년자 자녀수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부모와 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 사회취약계층
- 감점기준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배점
국민임대아파트의 배점은 건설된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청약저축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으면 국민임대주택의 배점이 부여됨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2점, 3명 이상이면 3점이 부여되며,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는 각각 3점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신청 시 각각 3점이 부여됩니다.
사회취약계층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은 3점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영구임대주택 자격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 3점이 부여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은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되며, 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동일한 순위일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배점이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법령상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법령상의 기준과 일반적인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 경우에는 선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선정되며, 거주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사람,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월평균소득, 순위, 배점, 추첨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신청 안내
2025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이드
마이홈에서는 최근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인터넷 청약 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 현황
2025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임대조건은 실제 입주 전까지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임대조건은 계약 당시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때 전환 시에는 일정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3.5%의 비율이 적용되고,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7%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비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지역과 아파트 면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됩니다.
2025 LH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사례
아래는 경기도 성남시, 부천, 안성,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국민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사례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국민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보증금 5800만원, 월 임대료 35만원 (전용면적 약 5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보증금 44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 (전용면적 약 46㎡)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보증금 6700만원, 월 임대료 37만원 (전용면적 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보증금 24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 (전용면적 약 46㎡)
- 서울 도봉구: 보증금 1300만원, 월 임대료 18만원 (전용면적 36㎡)
- 경기도 부천: 보증금 3600만원, 월 임대료 34만원 (전용면적 51㎡)
- 경기도 안성: 보증금 2200만원, 월 임대료 22만원 (전용면적 59㎡)
- 부산 정관: 보증금 700만원, 월 임대료 14만원 (전용면적 24㎡)
위 사례들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다양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해보세요.
국민임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절차와 주요 사항
2025년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 자격을 다시 심사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재계약(갱신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30년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시 재계약 관련 사항
재계약 시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퇴거해야 하며,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이때 임대료는 갱신 계약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할증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할증 비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2회차 갱신은 1회차 갱신에 비해 할증 비율이 더 높으며, 소득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약 140%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단독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거주 중에 단독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1회 퇴거유예확인서 및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순번이 도래할 때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