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최저가 임대주택으로, 성년자만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군과 나군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르며,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군에 속해 임대료가 저렴하며, 다른 조건을 갖추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하며, 가군과 나군의 임대료 차이가 큽니다. 자격 조건에 따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등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평수는 40~60제곱미터이며,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며, 우선순위는 1순위가 먼저 선정되고, 동일한 순위 내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이외에도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어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도 운영되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현재 많은 영구임대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의미
2025년, 영구임대아파트의 현황과 특징
1993년에 일시적으로 중단된 영구임대아파트가 2009년에 재개되어, 최저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을 위해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내 최초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최저가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주택이 건설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됩니다.
- 영구임대아파트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제공되며, 현재 많은 사회보호계층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영구임대아파트의 중요성
영구임대아파트는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최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속적인 확대 및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요건
성년자만이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성년(만 19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외국인 부모가 있는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외국인 부모가 있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만이 영구임대 신청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양자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영구임대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영구임대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후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
- 천안의 영구임대 아파트: 10년 이상 거주 시 20점, 7~9년은 17점, 4~6년은 14점, 1~3년은 10점
- 대전의 영구임대 아파트: 10년 이상 거주 시 10점, 7~9년은 8점, 5~7년은 6점, 2~5년은 4점, 6개월~2년 미만은 2점
1세대에서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 세대는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중 일부 구성원이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영구임대 공급 방식
영구임대 주거 혜택과 선택지
영구임대 1순위와 2순위의 차이
일반공급이 가장 많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 중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며, 2순위는 그 외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1순위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며, 각각의 선정 기준과 혜택을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영구임대 가군과 나군의 구분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가군과 나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군은 나군의 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따라서 입주자로서는 가군으로 선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군에 속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시설 유지와 보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영구임대 1순위 신청자격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 자산요건
-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 자산요건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 자산요건
-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 피부양자의 배우자 무주택 +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 자산요건
- 고령자(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2순위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2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입주자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자산요건
-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요건
- [1순위 나목]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초과하는 경우
- [1순위 마목]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바목]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사목]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 피부양자의 배우자 무주택 +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1순위 아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자목] 고령자(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차목] 일반입주자 + 소득기준(월평 50% 이하) + 자산요건
- [2순위 카목]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 [2순위 타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100%) + 자산요건
- 1순위: 소득기준 70% + 자산요건
- 2순위: 소득기준 50% + 자산요건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가유공자 등: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북한이탈주민: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장애인: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자녀 1명: 자산기준 110% 이하 (2.65억원), 자동차 110% 이하 (4,079만원)
- 자녀 2명 이상: 자산기준 120% 이하 (2.9억원), 자동차 120% 이하 (4,450만원)
- 무자녀: 자산기준 100% 이하 (2.41억원), 자동차 100% 이하 (3,708만원)
- 가구 구성원 수
- 신청자의 나이
- 거주地 지역 거주 기간
- 가구 구성 형태
- 거주 지역
- 기타 사항
- 가군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나군
- 가군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모든 형제자매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을 만족하는 사람들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귀환국군포로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보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가 겹치는 경우 자녀 수,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 + 유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자녀 수가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공급
장애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1순위에 속하고, 월평균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이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되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만이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군에 속하게 되어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3인가구 중위소득의 32%인 1,508,690원 이하이므로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가군에 속하게 되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며 나군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조건을 갖추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 해당된다면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의 영구임대주택 신청 가능 여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6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군에 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나군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구임대 주택의 가군과 나군
영구임대주택 가군의 임대료 혜택
2025년 현재, 영구임대주택 가군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군은 나군에 비해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50~7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 가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어떤 자격으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번(나목)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가군에 속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면 나군에 속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나군의 임대료 조건
영구임대주택 나군은 가군과는 조금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로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나군에 속하는 신청인은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영구임대주택 소득 기준 변경
2025년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변화
2025년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조정되어 입주자격이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총 12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중 6가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반입주자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차이
국가유공자 등의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70%이지만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로 적용됩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기준이 높아지지만, 실제 소득을 가진 가구원이 적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소득 종류
영구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적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
특별 자격이 없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일반입주자로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조정됩니다.
영구임대주택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70%로 적용되며,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입니다.
영구임대 장애인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3인 이상의 장애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70% 이하일 경우 1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2024년 영구임대주택 자산 평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변화
2025년을 맞아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 전원의 자산 총 합계가 2억 5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별 자동차의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신분으로 구분됩니다.
[1순위 나목] |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기준 |
[1순위 마목] |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기준 |
[1순위 바목]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기준 |
[1순위 아목]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기준 |
[2순위 차목] | 일반입주자 + 소득기준(월평 50%) + 자산기준 |
[2순위 타목]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100%) + 자산기준 |
2025년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2024년부터 적용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이 2025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과제에 따라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영구임대 부동산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며, 건축물 가격은 해당 링크를 통해 조회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자동차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는 총 자산가액에 포함되며, 자동차의 가격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은 368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 경우에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에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가액 중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2025년 영구임대 배점 기준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00점 만점의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배점 기준표는 사업주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영구임대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더 많은 가능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점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시죠?
영구임대 선정 순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선정 순서는 각 공고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순위부터 차례로 선정됩니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서로 우선 선정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배점을 받은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거주 지역, 가구 구성원 수, 거주 기간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여전히 순위가 같다면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는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면적
영구임대아파트 평수와 최근 추세
최근 영구임대아파트의 평수는 공급면적(계약면적)을 기준으로 40~60제곱미터로, 평균적으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영구임대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실버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공급면적이 50.4998 제곱미터(약 15.27평)이고, 전용면적은 26.85제곱미터(약 8평)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의 영구임대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면적이 39.12제곱미터(약 12평)입니다.
대전광역시의 lh 영구임대아파트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lh 영구임대주택 7개 단지는 보통 공급면적 기준 30~60 제곱미터 정도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약 12평에서 19평 정도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현황
영구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안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됩니다.
대전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안내
대전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가군이 보증금 200~400만원, 월 임대료 5만원~8만원 사이이며, 나군이 보증금 600~900만원, 월 임대료 8만원~12만원 정도입니다.
인천 지역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안내
인천 중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의 가군은 보증금 약 200만원에 월 3~4만원, 나군은 보증금 500~700만원에 월 6~8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성남 지역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안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실버주택의 가군은 보증금 약 300만원에 월 5만원, 나군은 보증금 약 2000만원에 월 11만원 정도입니다.
가군과 나군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자체나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영구임대 vs.
행복주택: 장기 거주 기간 제한의 유무
영구임대는 행복주택과 달리 최장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와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입주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영구임대 주택에 지원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주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하기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유형
영구임대주택은 일반공급을 포함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은 일반공급입니다.
이번에는 일반공급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우선공급과 주거약자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공급의 3가지 유형
우선공급은 건설량의 약 10% 정도를 일반공급과는 별개로 3가지 유형(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구임대 우선공급의 자격 조건
우선공급은 자산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별 자격 조건이 존재합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주거약자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사회적 보호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2025년 주거약자 지원정책
2025년을 기준으로 한 주거약자 지원정책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와 주거약자용 주택
2025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와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과는 다르게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 선정됩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구임대는 국민임대와는 다른 특별한 혜택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주거약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복지 제도로, 국민임대보다 더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조사 결과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현황과 관련된 신규 모집 및 입주자 정보
경기도 영구임대아파트 현황과 관련된 최신 정보
2025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영구임대아파트의 현황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