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민간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기준이 130%이고, 민간분양은 월평균 소득기준이 160%입니다.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보다 살짝 작은 수준(130%) 이하여야 하고, 민간분양은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보다 1.5 배 보다 좀 더 많은 수준(160%)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2023년 연초라서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
2025년 현재,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소득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기준이 130%로 설정되어 있고, 민간분양은 160%입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과 공급 비율
공공분양에서는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동일한 100% 이하인 경우, 70%의 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나머지 30%가 공급됩니다.
민간분양 소득기준과 공급 비율
반면에 민간분양은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소득기준을 16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아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50%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나 1인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각각의 소득기준과 공급 비율이 다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소득 기준 확인하기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지난 1년 이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떴다면, 최근 1년 이내(2021년 2월 이후)에 소득세를 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하거나, 최근 1년 이내 소득세를 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세대원이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청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로 간주됩니다.
또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경우에도 주택청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것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세대원의 납부 내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에서의 [5년 이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 1년 단위로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5년이 연속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소득세를 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기타소득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인정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가구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3인 이하]를 적용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가구
2인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3인 이하]를 적용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 중 민간분양은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대한 고려사항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같은 세대로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시에 고려됩니다.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
주택청약 신청자와 동일 세대의 세대주와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는 포함되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직계존비속도 함께 고려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심사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업,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을 심사합니다.
- 직장가입자
- 일반근로자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전년도 전직자
-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과세자
- 법인사업자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2023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공공분양의 자산기준과 소득기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주택 청약 자격을 결정하는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자산기준이 소득기준보다 더 중요시되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경우 조건이 달라집니다.
-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자산기준 필요
- 일반공급(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자산기준 필요
전용면적이 넓어지면 자산기준 요건이 완화되는데,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경우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공공분양의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천 557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자산기준은 2021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민간분양의 자산기준
민간분양에서는 자산기준이 모든 형태의 청약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자산기준이 필요합니다.
민간분양은 자동차 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중시하며,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및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 부동산 3억 3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