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 조건과 소득기준, 가점, 추첨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며, 가점항목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가 1순위로 우선공급 받으며,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2년 이상 등의 조건에 따라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정 – 3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 중에서도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규정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2023년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을 비교하면,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민간분양이 20%이고, 공공분양은 20%입니다.
이는 이전에는 30%였으나 최근 개정으로 인해 20%로 조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수요가 많아서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 – 6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소득기준, 자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거주지역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거주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유주택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6회 추가 요구하고, 민간분양은 예치기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공분양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 민간분양
-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2022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신혼부부 자격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등 신혼부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혼인기간 7년과 관련하여 재혼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라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므로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위장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2018년 12월 18일까지 주택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2년 이상) => 2순위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함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특공 청약시에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
- 한부모가족
- 만 7세 미만 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 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자산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3천 5570만원)
-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원)
소득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및 공공분양 정보
2025년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공공분양
신혼부부가 공공분양에 신청할 때는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항목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공 가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먼저 공공분양의 입주자 선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현재 2025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202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30% 이하입니다.
이는 3인 이하 가구는 8,071,614원, 4인 가구는 9,361,052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30%는 월평균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의 자에게 공급됩니다.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필요합니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약 620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입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 1단계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공 물량 70%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3인 이하 6,208,934원), 맞벌이라면 120% 이하(3인 이하 7,450,721원)
- 70%는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 1순위 – 자녀 있는 신혼부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한부모가족(만7세 미만 자녀)
-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 이전 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신혼부부
- 2단계 잔여공급
- 30% 및 잔여 물량은 130% 이하(3인 이하 8,071,614원), 맞벌이라면 140% 이하(3인 이하 8,692,508원)
-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가점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가점표는 공공분양 시 자녀수가 아닌 다른 요소를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공 가점은 아래의 5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계산하며, 각 항목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 가구 소득 – 월평 80%(맞벌이 100%) – 1점
-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 1~3점
- 거주기간 – 1 ~ 3점
-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특공 가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되며, 최대 13점(= 4 X 3 + 1)까지 부여됩니다.
최소 가점은 3점으로 확인됩니다.
- 가구 소득 – 0 월평100까지는 1단계 우선공급이므로 80%~100% 사이는 0점 가능
- 자녀 수 – 1 =1순위이려면 적어도 자녀 하나는 있어야 함
- 거주기간 – 1 ~ 3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도 청약은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0점
-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 청약통장에 6회 납입은 신청자격 중 하나이므로 일단 최소 1점
-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으므로 1점
-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낮으므로 최소 1점
- 예비신혼부부라면 0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 소득기준 및 민간분양 현황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민간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점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분양과는 달리 소득이 더 낮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70% 물량이 우선공급되며, 이후에는 자녀 유무와 소득에 따라 선정됩니다.
경쟁 시에는 가점항목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민간분양
- 우선공급 50%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이하 6,208,934원)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이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반공급 20%
-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3인이하 8,692,508원)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160% 이하(3인이하 9,934,295원)이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30%
- 월평균소득이 140% 또는 160%를 초과하지만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에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공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됨을 의미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안내
2025년 최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5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최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당첨 조건
- 예비신혼부부
- 무자녀 신혼부부
- 18년 12.18. 전에 주택 처분하여 2년 이상 무주택
2025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경우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순위가 미달되어야 2순위가 접수를 받게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가 있어야 1순위에 해당하며, 혼인기간 등의 가점 항목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을 결정해야 하며, 입주 전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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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에 해당하나요?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가 있어야 1순위에 해당하며, 혼인기간 등의 가점 항목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의 2순위는 어떤 경우에 접수를 받나요? | 1순위가 미달되어야 2순위가 접수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