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누나에게 증여해준 현금은 반환해도 증여를 부정하기 어렵고, 10년 이내 증여한 현금은 상속세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인출되어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현금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0년 이내 증여한 현금은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0구합72980 판결)
부모님이 누나에게 증여한 세금은 내가 부담합니다
부동산 증여와 상속세, 그 미묘한 함정
부동산 증여와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경우, 아들로서 형제자매가 4명 더 있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한 후,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상속공제액을 고려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누나인 F의 경우 2015년, 시흥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천세무서는 피상속인이 딸을 위해 아파트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천세무서는 2019년 7월 1일,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연대납부할 상속세를 11,945,000원(가산세 포함) 부과하고 고지했습니다.
또한 시흥세무서장은 F에게 증여세 21,336,900원을 부과하고 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와 상속세의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와 상속세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나 증여해줬는데 세금은 내가 냄(증여 10년 상속)
현금 증여 사례 분석
증여된 예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증여자 명의에서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예금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이 구입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이체한 경우, 이는 딸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아파트 매도인에게 금액을 이체한 경우, 이는 해당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반환해도 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증여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에서는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증여받은 금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고,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로 납부하기
상속세와 증여세법: 2025년 최신 정보
상속세는 상속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2025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증여를 받은 적은 없지만, A씨의 누나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A씨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상속자나 수혜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내 증여 현금, 상속세 고려 여부
10년 이내 증여
2025년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률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딸을 위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이체한 경우, 이는 10년 이내의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시 고려됩니다.
한편,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증여만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기간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실제 사례에서는 원고의 누나가 피상속인 부부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며 약 7720만원을 이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의 누나는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 차용했다가 대부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누나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을 근거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 금전의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반환하더라도 여전히 증여로 취급됨
- 간병료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부모님 중 먼저 사망하신 분에 대한 간병료임
- 간병료를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 원고의 누나가 피상속인에게 7720만원을 이체했지만, 실제로 1억 4495만원을 이체 받았음
- 증여세 부과를 받은 원고의 누나는 증여세를 다투지 않았음
이러한 판단은 2020년 판결에 근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