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소멸시효 연장 10년 방법과 절차

확정판결 소멸시효 연장 10년 방법과 절차

판결 확정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만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은 판결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되며, 중단을 원한다면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는 청구, 가압류, 채무승인 등이 있습니다. 합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무효하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은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판결 등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상사채권이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되며, 민법 제165조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대출을 한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존재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판결이 기판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소멸시효 연장

확정판결 외에도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 가사조정, 청구의 인낙조서 등에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도 이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도 포함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지급명령 확정

민사소송법 제474조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르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소멸시효 연장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법원 판결의 소멸 기간 시작점

확정판결 소멸시효 기산점 이해하기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6월 15일에 확정된 판결의 경우, 그때부터 10년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은 2015년 6월 15일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측이 상소기간을 모두 넘긴 경우, 나중에 상소기간이 만료된 당사자의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2. 상소기간 내에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이 차단되며, 상소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소멸시효 연장법 안내

확정판결 등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의 경우, 판결확정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다시 새롭게 진행시키고 싶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청구, 가압류, 채무승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로 연장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소송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사건명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예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0000가합000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00가단000000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협상

소멸시효 이해하기: 연장, 단축, 경감과 가중의 차이

소멸시효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이익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으며, 또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소멸시효를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합의는 유효하지만,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합의는 무효화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합의의 효력 여부

2025년 현재,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연장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연장 합의

예를 들어, 공증 당시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닌 10년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법률행위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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