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과 전입신고 여부에 따른 월세 변동

확정일자 효력과 전입신고 여부에 따른 월세 변동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 우선변제권 요건,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을 얻을 수 없고, 보증금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입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재전입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권과 우선변제권의 우선순위,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에 대한 상황도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의 효과

임차인의 위치와 대항력

임차인은 단순히 계약에 참여한 채권자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단순히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입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전세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이외의 사람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의 의미

임차인이 채권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인 힘인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이 생기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도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주택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사례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어떤 경우에 상실되는지 알아봅시다.

  •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가족만 전입신고한 경우 => 대항력 유지
  • 일시적으로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기존 대항력 상실
  • 가족 주민등록은 유지한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 대항력 유지
  • 아버지가 아들의 자취방을 임대하고 아들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대항력 유지
  • 전입신고시 주소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 상실
  • 전입신고는 올바르나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잘못 등재된 경우, 대항력 유지
  •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상실
  • 신축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고 건물의 동호수로 전입신고하였으나 건축물대장 및 등기에 다른 정보가 있는 경우, 대항력 상실
  • 다가구주택은 지번만으로도 대항력 유지

강인한 저항력을 갖는 방법

대항력 요건: 새로운 주택 인도 방법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열쇠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인도 후에도 이사를 완료하지 않고 보증금을 낸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선순위 담보물권 확인 필요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 발생: 효력 발생 시점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과 근저당권 설정 날이 같다면 근저당권은 설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유효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수인은 이를 신뢰하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여된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월세 세입자를 위한 3가지 보호 방법

전세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설정하지 않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또는 상가로 간주되어 보증금이 작은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인과의 약속을 어긴 후 전입신고를 하는 등 3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액수를 최대한 작게 설정하여 피해 금액을 줄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민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기(전세권 설정이란 근저당권 설정처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 임대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전입신고 하기

전세권 설정 비용과 고려 사항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전세권 설정 비용은 약 24만원 정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보증금의 0.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대안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대신, 전입신고가 가능한 다른 거주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일자의 효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물권자나 우선적 권리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뒤에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로서 임차인이 평등하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일반적인 채권자가 아니라 우선권을 갖게 되어 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의 중요성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가 많은 경우,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통해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환가대금 관련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전입과 우선변제권

계약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다시 해당 주택으로 재전입하게 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지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재전입 시에는 새로운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입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자에 우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전입 전후의 임대차계약이 동일하다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통해 재전입한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확정일자 분실 시

확정일자를 분실한 경우, 날짜를 소급하여 받을 수 없지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작성한 확정일자부를 제시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일 확인하기

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의 중요성

월세 세입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세와 마찬가지로 경매나 공매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입자들은 소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소액임차인들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

소액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이고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미리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 방법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잔금 지불이나 이사를 완료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대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불 이전에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달리 전세나 월세 계약서만 체결된 경우에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이사 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을 인도 받지 못했더라도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은 물권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을 모두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모두 필요하며, 그 시점은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리 확정일자만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전세 대출 등을 받을 때는 확정일자를 포함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의 우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이사 신고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필요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에 이사 신고와 확정일자를 하고, 근저당권도 같은 날인 2022년 4월 1일에 설정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인 2022년 4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인 2022년 4월 1일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일하나 근저당권이 다음 날 설정된 경우

2022년 4월 1일에 이사 신고와 확정일자를 했지만, 근저당권 설정은 다음 날인 2022년 4월 2일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 날인 2022년 4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저당권은 설정 당일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12시에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을 경우

2022년 4월 1일에 이사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2022년 4월 2일에 받았지만, 근저당권은 2022년 4월 2일에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인 2022년 4월 2일이긴 하지만, 오전 0시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근저당권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항력과 우선변제권: 중요한 사항들

우선변제권 소멸 후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

한 번 사용한 우선변제권은 소멸되며, 임차인이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 과정에서 소멸됩니다.
이후 제2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을 다시 사용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표 확정 전까지 임차인의 주택 점유 가능

임차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 유지 필요한 배당요구 종기

경매가 여러 차례 이뤄지면 배당요구 종기는 마지막 경락기일이 됩니다.
임차인이 마지막 경락기일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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