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요청 방법 및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학원비 환불 요청 방법 및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교사의 수강료, 학원비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 채무 승인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학원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학생이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강료 및 학원비 소멸기간

수강료와 학원비 소멸시효: 2025년 최신 정보

학원비와 수강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국내 법률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중요한 사안입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수강료나 학원비를 받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교사의 강의료, 강습료, 학원비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교육, 의식, 유숙 등에 관한 채권으로, 1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학원비 소멸시효 기산점

학원비와 수강료 채권은 수업을 받은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수업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업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교육 관련 채권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규정 중 하나이며, 학원비나 수강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원비 미수금, 효율적인 수강료 회수 방법

학원비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

학원비나 레슨비와 같은 교육비용 채무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못 받은 학원비를 방치하게 되면,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나 레슨비 같은 수강료를 회수하려면 먼저 소멸시효부터 중단시켜야 합니다.

학원비 받아 내는 방법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방법으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습니다.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로 나누어지며,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진하여 밀린 학원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비용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며 최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는 임시적인 방법이므로 6개월 내에 채무 승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승인이 어려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원비 소멸시효 중단 방법 1 – 최고

(1) 최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미지급된 학원비를 청구하는 내용을 통지하면, 학원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2) 최고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최고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진행해야만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3) 최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입증하기 위해 최고를 실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4) 최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고를 반복해도 최초의 최고로부터 6개월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학원비 소멸시효 중단 방법 2 – 채무 승인

채무 승인은 학생이 학원비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이행각서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부 금액이라도 선지급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3 – 소송, 가압류, 압류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중단하기 위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학원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압류를 해야 합니다.

  1. 가압류 신청
  2. 학원비 청구 소송
  3. 압류

학원비 청구 소송

학생이 자진으로 학원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학원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결정판결이 나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학원비 소멸시효 관련 판례

해외 전지훈련 포함된 골프 강습료

해외 전지훈련이 포함된 골프 강습료에는 숙박비, 식비, 항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강습료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해외 전지훈련이 포함된 골프 강습을 약정하였습니다.
매년 겨울에 해외로 훈련을 가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이 강습은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숙박비, 식비, 항공비 등에 관한 채권은 모두 이 법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원비 채권

학원비 채권은 교사의 채권에 해당하며, 민법 제164조 제4호가 적용되어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월 단위로 학원비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월의 수강을 마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남아있는 학원비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하며, 소멸시효 기산점은 해당 월의 수강을 마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학원비 채권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강료 반환 소멸시효 관련 판례

수업료 반환 채권과 주식투자 강의료 반환 채권

수강생이 교사로부터 받는 수업료 반환 채권과 주식투자 강의료 반환 채권은 서로 다른 채권이며, 민법 제164조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도 다릅니다.

수업료 반환 채권

수업료 반환 채권은 교사의 채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민사소송법 제164조 제4호의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사와 수강생 간의 관계가 아닌 다도 수업료 반환 채권에 해당합니다.

  • 수업료 반환 채권은 교사의 채권이 아님
  • 민법 제164조 제4호의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 C, D로부터 다도 수업료로 1,500,000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수업료 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교사의 채권이 아닌 다도 수업료 반환 채권이므로 민법 제16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투자 강의료 반환 채권

반면, 주식투자 강의료 반환 채권은 교사의 채권이 아니라 수강생의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64조에 따른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식투자 강의료 반환 채권은 수강생의 채권
  • 민법 제1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원고가 특정 증권 방송을 시청하고 금융투자 전문가의 방송을 구독하며 강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강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사의 채권이 아닌 수강생의 채권으로 간주되므로 민법 제1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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