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와 중복, 1순위, 2순위 비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와 중복, 1순위, 2순위 비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우선공급에 대한 설명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특별한 사유를 갖는 사람들이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공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또한, 우선공급은 다양한 경우에 쓰이는데, 지역우선 공급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이를 통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그리고 우선공급 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종료

2025년 주택 특별공급 혜택 변경사항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에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자녀를 둔 가구와 같은 필요로 하는 계층을 위해 이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혜택

이번 변경사항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는 더 많은 다양성과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자녀를 둔 가구나 저소득층 가구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택 변경에 따른 주택 구입 방법 변화

이러한 혜택 변화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많은 선택의 폭을 갖게 되어 가족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Q

  • 특별공급 혜택이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 구입 혜택입니다.
    다자녀를 둔 가구나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특히 중요한 혜택입니다.
  • 9억원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9억원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는 것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주택 특별공급 혜택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계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혜택을 통해 많은 이웃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주택 공급 종류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건설물량의 일부를 특별한 이유(예: 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로 인해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입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며, 대략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지역우선 공급기준),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별공급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량의 50%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 특별한 이유(예: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가 없는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유형
  • 우선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 해당 건설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못하거나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서로 비교하여 아래에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자격 비교하기

공공분양 자격 요건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특별공급 청약을 하려면 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의 조건이 요구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청약 자격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자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조건과 세대주 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2순위 자격은 1순위와 유사하지만 일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2순위 자격을 얻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도 청약통장은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 비교

민간분양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자격 요건

민간분양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정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

  •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청약예치금 납입)
    •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의 청약통장 조건과 동일함
  • 세대주 요건
    •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필요하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 신혼부부과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함
    • 노부모부양과 다자녀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일반공급 자격 요건

일반공급에서는 1순위와 2순위 자격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각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원하는 공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청약통장 조건은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 수도권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 경과, 청약예치금)
      • 공공주택지구이면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수도권 이외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 세대주일 것
      •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 요건
    •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일반공급 2순위 자격

  • 1순위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
  • 일반공급 2순위가 되는 경우
    • 규제지역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하
      • 청약예치금 기준 미달
      • 세대주 아님
      • 세대원 중 하나가 5년 이내 당첨 이력 있을 것
      • 세대원 중 하나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1순위에서 요구되는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다만 2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은 필요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공공분양

공공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과 요건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6회 이상
  •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에 따라 다름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무조건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일반공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하는 경우만 기준을 충족하면 됨

세대주 요건

세대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 일반공급 1순위: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

민간분양

민간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과 요건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청약예치금
  •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 및 청약예치금에 따라 다름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및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 일반공급: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세대주 요건

세대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 일반공급 1순위: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일 필요 없음

공급 우선순위 1순위와 2순위의 차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의 순위

특별공급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와 2순위는 일반공급에서 나누어지지만, 특별공급에서는 다르게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이 각각의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다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공급기준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이때, 미성년자 수가 많은 가구와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고려됩니다.
  • 노부모부양: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과 순차제, 그리고 추첨 방식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지역우선 공급기준과 추첨이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가점항목과 추첨이 진행됩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에서의 순위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에서도 다양한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이 각각의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다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공급기준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이때, 미성년자 수가 많은 가구와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고려됩니다.
  • 노부모부양: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과 가점제, 그리고 추첨 방식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지역우선 공급기준과 추첨이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따라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로 물량이 구분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과 추첨이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의 차이

공공분양 자격 조건 비교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의 자격 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의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 소득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자산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그러나,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5년 이내의 당첨 이력 등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기 차이

일반공급 1순위의 청약자 수가 모집하려는 호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는 경쟁이 있을 경우, 먼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1.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또 다른 저축총액이 많은 자

경쟁이 여전히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반면, 일반공급 2순위 내에서는 경쟁이 있는 경우 항상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민간분양 자격 조건 비교

민간분양에서도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의 자격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불필요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불필요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로 승격하기 위해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5년 이내의 당첨 이력, 2주택 이상 소유 등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민간분양 입주자 선정 방법

민간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는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에 의해 입주자가 선정되며, 일반공급 2순위는 항상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현상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 1인

한 사람이 청약을 할 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선당첨이 인정되며 후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 같은 주택단지에서 다른 유형(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만 당첨이 인정되며 일반공급은 무효가 됩니다.
  • 같은 주택단지에서 같은 유형(특별공급과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일반공급)으로는 청약이 불가능하며, 다른 주택단지에서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 2인

이번에는 두 명이 함께 청약을 할 때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명의 경우에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선당첨이 인정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같은 주택단지에서 다른 유형(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은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특별공급만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부적격합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는 둘 다 인정됩니다.
  • 같은 주택단지에서는 2인이 각각 특별공급과 특별공급을 청약하면 모두 부적격하며, 2인이 각각 일반공급과 일반공급을 청약하면 판단이 필요합니다.
  • 다른 주택단지에서는 2인이 각각 특별공급과 특별공급을 청약하면 모두 부적격하며, 2인이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청약하거나 각각 일반공급과 일반공급을 청약하면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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