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 기준과 청약통장 안내

청약 예치금 기준과 청약통장 안내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 통장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이 요구됩니다. 공공분양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하고, 민간분양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다르며,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저축의 시작

청약통장 소개

청약통장은 입주자저축으로 불리며, 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각 사람은 1개의 청약통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을 돕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은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민영주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청약통장은 다양한 분양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양쪽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통장입니다.
  • 청약저축: 주로 공공분양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로 민간분양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입니다.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새로운 가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없고, 당첨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므로 가입기간은 주택 청약 당첨 또는 해지 시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통장 한 번에 간편 입금하기

주택 청약 조건 및 특별공급 안내

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청약예치금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을 원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납입횟수는 6회 이상, 그리고 청약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1순위를 희망하는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요건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입금하거나 일시납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분양에서는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금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장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당일에 일시납을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와 청약통장 요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청약 조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예치금액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조건

공공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납입횟수 24회 이상
  • 수도권 지역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납입횟수 12회 이상 (시도지사에 의해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납입횟수 6회 이상 (시도지사에 의해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이렇게 분양 조건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변화하므로, 청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 조건

민간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청약예치금
  • 수도권 지역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청약예치금 (시도지사에 의해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청약예치금 (시도지사에 의해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청약예치금

민간분양의 경우도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에 따라 분양 신청이 달라지므로, 조건을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설정하기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은 모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관과 납입횟수를 요구하는 반면,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청약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며 예치기준금액이 요구됩니다.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며 예치기준금액이 필요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이고 예치기준금액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상 당첨 경험이 없어야 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축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개월로 제한됩니다.

예치기준금액과 주거지역

예치기준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때, 지역은 특별시(서울) 및 부산광역시, 그 외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주택 청약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으며, 면적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의미합니다.

  1. 특별시(서울) 및 부산광역시
  2. 그 외의 광역시
  3.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그 밖의 광역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예치해야 할 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또한, 인천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서울의 요건에 맞추어 추가로 예치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