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미계약 할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 재당첨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청약 당첨자는 지위를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고, 재당첨제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청약 당첨 후 자금 부족 시 포기할 수 있을까?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당첨자 용어 정리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관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하고,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약자로 불립니다.
또한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통칭됩니다.
-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사전당첨자
-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입주예약자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의 당첨자 = 당첨자
당첨자 지위의 포기 – 3가지 경우
청약 당첨 포기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와 본청약까지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사전청약 당첨 포기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며, 본청약(일반청약) 당첨 포기 역시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 포기
-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 본청약(일반청약) 당첨 포기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
청약 당첨 후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당첨자 명단에 올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취학, 질병, 생업 등)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 포기, 취소, 계약해지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에 관한 포기, 취소, 계약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행복주택 당첨 포기
- 행복주택 해약 위약금과 면제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생기는 불이익
2025년,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최근의 거래침체로 인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은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됨
본청약 이후 당첨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됨
주택가격 하락으로 무순위 청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요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본청약 당첨되면 당첨자로서 관리됩니다.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서 당첨되면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주택에 대한 청약에서 제한을 받게 되며,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1~10년간 제한
- 특별공급 횟수 제한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2년간 제한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해도 명단이 관리됩니다.
주택 공급의 기회를 받은 경우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지하더라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제한을 받게 되며,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본청약 당첨 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첨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여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당첨자 관리 여부
-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당첨자로 관리됨
미분양 주택이나 무순위 청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당첨자 관리는 주택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 참여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자 처리로 인한 불이익 방지법
재당첨 제한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10년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또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7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이러한 재당첨 제한 대상에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이 포함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세대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향후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생애최초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6조).
가점제 적용 제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세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또한, 가점제 당첨자가 아니더라도 가점제 예비입주자로 추가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공급물량이 청약 신청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제 당첨자가 아니므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평생 1회 한정하여 공급되므로, 세대원 중 한 명이 이미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예를 들어, 결혼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결혼 후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해당 세대원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에서 선정되면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라도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의 포기 이유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사전청약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먼저 신청하는 절차로, 일반청약과 달리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당첨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포기한 경우, 해당 자와 세대구성원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유형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거절하면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따라서 사전청약이든 일반청약이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특별한 제도로, 이러한 지위를 포기하면 모든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 당첨 후 다시 응모 가능할까?
공공분양 당첨 후 재청약 가능 여부
2025년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다음 중 2가지 청약이 제한됩니다:
- 다른 공공분양의 입주예약자 당첨 X
-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당첨자 당첨 X
- 일반청약 가능 O
사전청약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청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동일한 형태인 사전청약만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간분양 당첨 후 재청약 가능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청약이 제한됩니다:
- 다른 민간분양 사전당첨자로 선정 X
- 다른 공공분양 입주예약자로 선정 X
- 다른 일반청약의 입주자로 선정 X
민간분양은 사전청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조기 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히 인정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비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및 미분양 물량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 시, 다른 청약 가능 여부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시 청약 제한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이후에 다른 주택에 청약할 때 청약이 제한됩니다.
특히, 공급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됩니다.
그 외 지역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이러한 청약 제한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세대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세대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제한됩니다.
-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가능 O
- 다른 일반청약 가능 O
민간분양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
-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이나 생업으로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문제됨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 신청 = 무효 또는 부적격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면 무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
청약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