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최대 한도인 2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이자를 계산해보면, 연 2%의 금리로 2년간 총 이자는 800만원이며 한달 이자는 약 33만원입니다. 무소득자인 만 25세 미만의 대학생이 1억원을 받을 경우 연 1.4%의 금리로 2년간 총 이자는 280만원이며 한달 이자는 약 12만원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금리,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조건
대학생도 가능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라면 무주택 세대주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의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는 공동 생활이므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은 쉐어하우스에 대출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연소득이 6천만원까지 가능하며, 2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연소득 상한선이 더 올라갑니다.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소득자도 가능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과는 달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재직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소득 상한선만 있어서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종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 전용면적은 60m2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임대하는 공유주택(쉐어하우스)과 소유한 기숙사는 면적 및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으로는 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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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최신 금리 정보
2025년 최신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안내
2025년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1.8%, 2천만원 초과부터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4%,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7%입니다.
2025년 최신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우대 금리 안내
위에서 언급한 1.8% ~ 2.7%의 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연 1.0% 미만의 최종 금리로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 혜택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가구, 고령자가구는 연 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우대금리 혜택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의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의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의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5세 미만의 청년가구(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는 연 0.3%p의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우대금리 및 추가우대금리 혜택이 더욱 다양해져 청년 가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증액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와 이자율 변화
2025년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면 대출 한도는 1.6억원까지이며, 3억원일 경우에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1억 = 대출 한도 8000만원
- 전세금 2억 = 대출 한도 1.6억
- 전세금 3억 = 대출 한도 2억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자율 계산
예를 들어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이면, 연 2.4%의 기본 금리에 자녀 1명 추가 시 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아 최종 금리는 연 2%입니다.
대출금 2억원에 대한 2년간 총 이자는 800만원이며, 한 달 이자는 약 33만원입니다.
- 800만원 = 2억원 X 2% X 2년
- 약 33만원 = 800만원 / 24개월
만약 최종 금리가 연 1.5%라면 2년간 총 이자는 600만원이고, 한 달 이자는 약 25만원입니다.
- 600만원 = 2억원 X 1.5% X 2
- 25만원 = 600만원 / 24개월
만 25세 미만 대학생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만 25세 미만의 대학생이 무소득자인 경우, 1억원 대출 시 연 1.8%의 기본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만 25세 미만의 청년가구로서 연 0.3%의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시 연 0.1%의 우대금리를 받아 최종 금리는 연 1.4%가 됩니다.
1억원에 대한 2년간 총 이자는 280만원이며, 한 달 이자는 약 12만원입니다.
- 280만원 = 1억원 X 1.4% X 2년
- 약 12만원 = 280만원 / 24개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필요 서류
2025년 주택담보대출 서류 준비물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것,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무소득일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확정일자부 주택 전세계약서 사본(원본 대조를 위해 원본도 지참해야 함)
- 계약금 이체 영수증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추천서
- 전세계약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는 위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니 유심히 챙겨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보험제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다양한 전세보증보험 상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입자와 은행을 위한 두 가지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를 위한 반환보증과 은행을 위한 대출보증이 결합된 상품으로, HF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 HUG와 HF의 차이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HUG와 HF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봅시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세입자를 위한 반환보증과 은행을 위한 대출보증이 결합된 상품
- HF 전세자금보증: 은행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조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HUG의 가입방법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HF 전세보증보험의 단점, 조건, 가입방법
HF 전세자금보증의 단점과 가입 조건, 가입 방법은 무엇일까요?
HF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연장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안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는 재판정됩니다.
만약 연장 당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되지 않았다면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이 대출은 2년씩 4회 연장이 가능하여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대출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이므로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을 이용한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료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 가능한 경우
만약 대출 신청인이 이미 1금융권, 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4가지 경우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이사)로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환 가능한 경우 상세 설명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 가능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경우: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경우: 만 34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 - 네 번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