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되고,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되며, 형제자매끼리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비를 지원할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하며, 결혼축하금은 자녀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