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배당순위와 경매 배당 계산 사례 및 국세, 공과금 관련 안내

조세채권 배당순위와 경매 배당 계산 사례 및 국세, 공과금 관련 안내

조세채권 배당순위 및 경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되며, 근저당권 설정일과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 순서가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 등기를 하며, 압류 순서는 보험료 납부기한과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당액 계산에서는 조세채권이 공과금채권의 안분액을 흡수하게 됩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국세가 지방세의 안분액을 흡수하며, 조세채권 상호 간의 순서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릅니다.

조세채권 배당 우선 순위

국세와 지방세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

2025년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배당 우선 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 사이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며, 지방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배당 순위는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채권의 특징

조세채권(국세, 지방세)은 공과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국세와 지방세 우선순위: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됨
  • 배당 순위 결정: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됨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경매 순위

공과금채권과 근저당권 배당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등 공과금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합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후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

또한, 공과금채권과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간의 배당순서는 압류 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보험료 등 공과금의 납부기한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와 국민연금법 제98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매 배당 순서와 계산 예시

조세채권 배당순위 및 경매 배당 사례

법정기일, 건강보험료,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 근저당권설정일에 따라 조세채권의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분 후 흡수설에 따른 배당

조세채권은 공과금채권인 건강보험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배당 순서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분 후 흡수 방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한 뒤, 부족액이 발생할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에서 흡수하여 배당됩니다.

공과금채권(1번)의 흡수

  • 공과금채권(1번)은 후순위 권리자인 7번 근저당권자의 안분액에서 우선적으로 흡수됩니다.
  • 공과금채권(1번)은 동일한 공과금채권(4번, 6번)에서 흡수할 수 없습니다.
  • 조세채권(8번, 9번)보다 후순위이므로 8번 및 9번에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2번, 3번)의 흡수

근저당권자들은 후순위 권리자들의 안분액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며, 4번부터 7번까지는 같은 순위로 안분됩니다.

  • 4>5>6>7>8>9
  • 8, 9 > 4, 6

공과금채권(4번)의 흡수

공과금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4번)은 근저당권자의 안분액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며,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8번 및 9번에서는 흡수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5번)의 흡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들의 안분액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며, 6번부터 9번까지는 같은 순위로 안분되어 흡수됩니다.

  • 6>7>8>9
  • 8, 9 > 6

공과금채권(6번)의 흡수

국민건강보험공단(6번)은 근저당권자의 안분액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며,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8번 및 9번에서는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7번)의 흡수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들의 안분액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며, 국세와 지방세는 같은 순위로 흡수됩니다.

조세채권(8번, 9번)의 흡수

조세채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분액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며, 공과금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지만 순위는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조세채권(8번)의 흡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국세가 지방세의 안분액을 흡수합니다.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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