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 납품시 가공비와 차량 수리비 소멸시효 +3년

제작물 납품시 가공비와 차량 수리비 소멸시효 +3년

제작물 공급시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수리비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민법 제163조 제7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데, 특히 차량 수리비 채권은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해당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주문 제작인 경우 대금 채권은 3년 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이와 같은 소멸시효 규정은 수공업자와 도급 받은 자의 구별에 따라 적용되며, 판례를 통해 각각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확인됩니다.

제작물 유효기간

소멸시효와 관련된 민법 제163조

민법 제163조 제7호에 의하면,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공업자나 제조업자가 제작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채권으로 인해 소송이 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도급 받은 자의 채권과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급 받은 자가 소규모인 경우에도 3년 내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수공업자와 도급 받은 자의 구분

민법 제163조 제7호에 따르면, 수공업자나 제조업자는 소규모로 영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도급 받은 자는 대규모로 영업하며 장비를 갖춘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문 제작물과 소멸시효

주문 제작된 물건이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여부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히, 도급 받아 제작된 물건이 부대체물이고 공사에 관련된 채권인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작비, 가공비, 작업비 소멸시효 사례

제작비 소멸시효: 경험담과 함께 알아보는 제작대금 소멸시효

한국의 법원은 A가 불상과 병원 건립 상징조형물을 제작하는 일을 맡아 1996년에 불상, 1997년에는 병원 건립 상징조형물을 제작하고 9,800만 원의 제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작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작대금을 요구한 소송은 제작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섬유제품 가공료 소멸시효: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가공료 소멸시효

수공업자나 제조업자가 섬유제품을 가공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공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가공료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의류 임가공비 소멸시효: Q&A 형식으로 알아보는 임가공비 소멸시효

의류 자재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가공비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가공은 외주 제조 또는 하청 작업에 사용되며, 제조업에서 한 회사가 제공한 원자재를 다른 회사가 가공하여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판작업비, 샘플작업비 소멸시효: 최신 정보를 반영한 제판작업비와 샘플작업비 소멸시효

제판작업과 샘플작업에 들어간 비용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와 정산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가공비 소멸시효: 가공대금 소멸시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인삼종자과육을 가공하여 추출액을 납품하는 경우 물품가공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약을 통해 인삼종자과육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채권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봉제 미싱 객공비 소멸시효: 경험담을 통해 알아보는 미싱 객공비 소멸시효

봉제 공장에서 객공으로 일한 경우 받을 노임채권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봉제 공장에서 객공으로 일한 경우, 노임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수리비 소멸시효 사례

수리비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판례

최근 판례에 따르면, 수리비 소멸시효에 관한 논의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 받은 자의 채권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7호나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금형 제작비 및 수리비 소멸시효 사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금형의 제작 및 수리 대금 채권에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163조 제7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농기구 수리비 소멸시효 사례

농기구 수리비 대금 채권에 대한 판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비 소멸시효 사례

법원은 BMW 차량 수리비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차량 관련 작업 수리비 소멸시효 사례

차량 도색, 유리, 판금 작업 등에 대한 수리비에도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장 케이지 설치공사비 소멸시효 사례

농장 케이지 설치공사비에 대한 판례에서는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3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기로 장치 수리비 소멸시효 사례

전기로 장치 수리비에 대한 판례에서는 민법 제163조 제7호가 먼저 적용되었지만, 후에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수리비 소멸시효 사례

건설기계 수리비에 대한 판례에서는 노역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164조 제3호(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163조 제3호(3년 단기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문 제작품에 대해

제작물 공급계약의 본질

제작물 공급계약은 제작과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대체물과 부대체물에 따라 매매와 도급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 제작물 공급 = 제작(도급) + 공급(매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제작물 공급계약은 한 쪽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체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물 공급계약은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취급되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되어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대체물 제작대금 소멸시효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물건이 부대체물인 경우, 대금 채권이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인 경우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 대체물 → 매매
  • 부대체물 → 도급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부대체물인 경우 법률적으로 도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물품의 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대한 채권으로 간주되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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