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며,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시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으로는 묵시적 갱신 후에는 복비 부담이 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올 의무가 없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중도 해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