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안전한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입이 거절되거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로는 전세계약 체결 전의 문제점, 전세계약 체결 중의 문제점, 전세계약 체결 후의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선순위채권 과다, 타세대 전입내역, 위반건축물 등이 가입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용도 확인 및 변경 요청,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 선순위채권 계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액, 선순위채권액 등을 정확히 계산하고,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한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의 문제점과 해결책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 등 보증보험 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을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은 거액의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대신 가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전세보증보험은 HUG 등 보증보험 기관을 통해 가입되며, 이때 0.115%에서 최대 0.154%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만으로는 손해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HUG는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를 엄격하게 검토하며,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거절 사유
- 전세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전세금 반환 시 손해액을 구상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미 가입된 보증보험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은 HUG가 보증 보험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며,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단점과 대안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HUG의 가입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입 후에도 보증보험의 이행이 거절될 수 있어 세입자에게 큰 불안을 안겨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전에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입 전에는 HUG의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입 후에는 보증보험의 이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심사 거절
전세보증보험 거절 상황과 해결책
전세보증보험 거절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가입 후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2025년을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거절에 대한 이유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세보증보험이 거부되는 사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계약 체결 전의 문제점
- 전세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전세집이 주택이 아닌 경우
-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권리침해 기입된 경우
-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경우
- 전세금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때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할 때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보증금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할 때
- 전세집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 전세집의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거나 다른 경우
- 전세계약 체결 중의 문제점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경우
-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문구가 있는 경우
- 전세대출을 받은 후 대출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 전세계약 체결 후의 문제점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된 경우
-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거절 사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입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문제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문제
- 세입자의 고지 위반
- 보증대상이 아닌 경우
-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보증보험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전세 연장 또는 집주인 변경 관련 문제
전세금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해결 방법
2025년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7억원을 초과하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세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합니다.
반전세로 보증금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전세금을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세를 반전세로 변경하여 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고 남은 차액은 월세로 지불함으로써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전세금 조정 방법
- 전세를 반전세로 변경
-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지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 어떻게 대처해아 할까요?
A: 전세금을 조정하여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변경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정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와 해결책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는데,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면 보증보험이 안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호를 제공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기관은 전세금반환채권이나 전세권을 요구하는데, 주택이 아닌 경우 대항력을 부여받지 못해 보증이 어려워집니다.
해결책 : 용도 확인 및 변경 요청
(1) 아파트 전세집을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이 아파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전세집을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외에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갑구에 가압류와 가등기 기록된 경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거절 사유 3
전세보증보험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이미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기입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보험 기관은 이러한 선순위 채권자에게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 권리침해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집주인과 해당 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소 시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개인 채무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채권이 과도한 상황
전세보증보험 거절 사유 4
주택의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액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 및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선순위채권 체크 사항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세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액이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임차인이 여러 명이므로 선순위채권 및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보증을 승인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중 선택한 시세를 주택가격으로 정하며,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 값이 주택가격이 됩니다.
만약 2가지 시세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되는 공시가격의 140%가 주택가격으로 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값이고, 오피스텔은 기준시가에 140%를 곱한 값이 주택가격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거절 사례
오피스텔 KB시세가 1억원이고, 전세금이 5천만원, 선순위채권액이 4.5천만원인 경우, 전세금 및 선순위채권 합산액이 9500만원이므로 오피스텔 주택가격 1억원의 90%인 9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합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원인 주택이라면 주택가격은 1억 4000만원이 되고, 주택가액은 1억 2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8000만원이라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게 되므로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되는 이유
선순위채권이나 선순위보증금이 과다하면 추후 보증사고 발생으로 주택이 경매될 때 HUG 등 보증보험 기관이 담보물로 받은 전세금반환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 주택가격 확인 및 선순위채권 계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정일자부여현황 서류를 발급 받아 선순위채권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구하고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통해 선순위 채권액, 선순위 보증금을 합산해서 주택가액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선순위 채권액 말소가 가능한지 집주인에게 문의하시고, 선순위채권액이 너무 많다면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세대 전입 내역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
2025년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 유형에서 타세대 전입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각 세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당 1가구의 전입신고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타세대 전입내역이 있다는 것은 기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이중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와 우선변제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전입신고로 인해 전입신고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아 타세대 전입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의 전입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타세대 전입내역이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처리 방법
전세보증보험의 한계와 대처 방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만들며,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직접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 위반 시정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이 불가능하다면 추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전세금을 반환받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문제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해결책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대출보증 상품에 가입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입 불가 이유와 해결책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물로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하며,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기관을 속여 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가입을 위한 팁
전세집을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문자나 형식적인 문구가 있다면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더라도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유념해야 합니다.
- 가입 불가 원인: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미만, 채권양도금지 특약, 공인중개사 미통한 계약, 대출보증 상품 가입으로 인한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등
- 해결책: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채권양도금지 문구 확인 및 삭제 요청
전세보증보험 거절 사유: 대출보증으로 인한 거부
전세대출과 대출보증의 꼬리표를 풀어보자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보증은 채무자가 전세금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이 전세금의 반환을 보증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을 때,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둘 다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시 가입한 대출보증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면 전세보증보험도 같은 채권을 가지게 되어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보증에 가입해야 하는지, 대출보증으로 인해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는지,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보증은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대출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반환보증 상품과 대출보증 상품이 충돌할 경우,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HF의 전세지킴보증과 같이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이 결합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HF의 대출보증을 받기 전에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은행에서 HUG의 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HF의 대출보증만 취급한다면 HF의 대출보증을 이용하면서 HF의 전세지킴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을 같은 보증기관에서 가입하면, 전세금반환채권의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상품이 동일한 기관에서 발급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늦게 가입하는 경우 주의할 점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와 거절 사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에 따라 세입자가 정해진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지불하기 전이나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전세보증보험을 늦게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채로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갖추지 않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며, 보증기관도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입을 위한 해결책
가능하다면 가장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신고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을 때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세입자가 없는 공실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양해를 받아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례 케이스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면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됩니다.
이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주택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됩니다.
HUG가 대위변제금 및 변제비용 구상하기 전에 세입자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나 세입자가 주택을 무단양도하거나 무단전대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효력 문제
세입자가 HUG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할 때, 집주인의 동의나 통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이중 양도 문제
- 세입자가 HUG의 채권양도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됩니다.
- 또한, 세입자가 채권양도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됩니다.
세입자의 통지의무 위반
세입자가 HUG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나 임차인 변경, 주소 변경, 보증사고 발생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세금과 관련 없는 채무
HUG 등 전세보증보험 기관은 전세금을 보호하는데, 전세금과 관련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는 거절됩니다.
이는 지연손해금, 증가된 채무,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채무, 이면계약서에 따른 채무 등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갖추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거나 HUG에 이행청구를 제때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됩니다.
- 전세계약 종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기한 내에 보증보험 청구하기
보증보험 갱신 미신청
전세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별도로 보증보험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됩니다.
임대인 교체로 인한 문제 해결법
임대인 변경 시 주의사항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인 변경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채무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보증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면, 변경된 임대인은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며 종전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 변경 시 절차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을 신청할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보증기관에게 임대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시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HUG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HUG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 확실한 구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서 갱신 시 주의사항
만약 전세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후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면, 기존 전세계약서는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계약서로는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단순히 임대인만 변경하면서 기존 계약서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변경된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서는 보증보험 기관에 제출된 계약서가 아니며,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지 말고 HUG에 임대인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