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고도 이사 안가는 이유 (전세계약, 월세 내야 함)

전세금 받고도 이사 안가는 이유 (전세계약, 월세 내야 함)

전세계약에서 전세금 반환을 안 하면 월세 내야 함.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도 인도를 늦게 하면 집주인이 입은 손해액 계산 방법과 월세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면 빨리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아파트 반납 지연 시 월세 추가 납부

안양시 안양구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례

한 집주인은 안양시 안양구의 아파트 소유자로서 2017년 2월 1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209,000,000원으로 약정되었고, 이후 2022년 10월 3일에는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지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 209,000,000원을 세입자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0일에는 세입자가 아파트를 인도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안양시 안양구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209,000,000원
  • 임대차 기간: 2017. 2. 16. – 2019. 2. 15.

보증금을 받았는데 아파트 인도가 늦어질 경우

집주인의 월세 청구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인해 생긴 손해와 지연손해금(총 3,470,800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후 세입자가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고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부당하다는 주장

세입자는 집주인의 월세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대신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였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후 일방적으로 월세를 청구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가 아파트를 계약 기간 이후에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집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가단1645 판결 세입자가 주장한 이유만으로는 아파트 점유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후 세입자는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아파트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세입자의 월세 감정 촉탁과 손해액 계산

법원은 세입자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월세를 기준으로 감정 촉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122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은 날로부터 아파트를 반환한 날까지 약 347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의
점유 기간
계산식 손해액(월세)
5/16~5/31 1,225,000원 X 16/31 632,258원
6/1~6/30 1,225,000원 1,225,000원
7/1~7/31 1,225,000원 1,225,000원
8/1~8/10 1,225,000원 X 10/31 395,161원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세입자는 약 347만원의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더해 지연 손해금도 부과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세입자에게 약 347만원의 손해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며, 이에 대한 연체 이자도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2023가단164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77,41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7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6.부터 2023.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과 관련된 법원 판례 분석

전세계약은 전세금과 아파트 임대료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월세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017가단52380 판결 특별한 약정이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와 점유 및 사용에 의한 임료 상당액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대건물의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불법 이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 18,000,000원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Q&A: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

  • 전세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전세계약은 전세금과 아파트 임대료가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전세금 반환 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법원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월세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집 변호사의 유용한 팁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 가능한 시기

임대차가 종료되면 세입자는 자신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이사를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 전까지 월세 지불 시 주의사항

보증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거주 기간 동안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은 후 즉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며, 이전 주택을 떠날 때까지 월세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와 월세 지불

일반적으로 거주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월세로 간주하지 않고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이 결과, 월세는 거의 전세금의 연간 7% 정도인 이자로 간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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