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월세, 내용증명 양식, 세입자 꿀팁 9가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월세, 내용증명 양식, 세입자 꿀팁 9가지!

이사 없이 전세로 6년 버티는 방법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을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증거를 확실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중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5% 범위 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한 후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로 6년을 버텨내는 노하우

묵시적 갱신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계약 갱신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이 추가로 연장된 것입니다.
이후 세입자는 갱신 요구권을 통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세계약 갱신 신청 권 현황

전세계약갱신권의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

전세계약갱신권은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특권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갱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갱신요구를 전달할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거나 녹음한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기: 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Q.
전세계약갱신권의 행사 기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2020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성의 있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임대료 인상 등의 부담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갱신을 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주의할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되며, 갱신요구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재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양식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갱신요구권 관련 양식 및 확인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양식이나 확인서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갱신요구를 철저히 준비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9가지 생활 팁!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세입자의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세입자는 반드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체하지 말 것: 2개월치 임대료(월세)를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전대하지 말 것: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을 파손하지 말 것: 주택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를 놓치지 말 것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놓치지 않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합의를 잘 해야 함

집주인과의 합의가 중요한데, 보상금 제공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 필수

임대료 인상 한도 확인 필요

계약갱신 후 임대료 인상이 있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인상된 임대료가 5%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거부권 행사

5% 이내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에도 주의해야 하며, 인상 요구에 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중도 해지권 확인

계약이 갱신되어도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2년 존속기간 주장 가능

1년 연장을 말했다가 2년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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