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전세는 무주택 세대를 위한 전세계약 방식으로,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 이하, 50제곱미터 이상은 70% 이하가 기준이며, 자산기준도 적용됩니다. 장기전세는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나 퇴거조건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 소득기준이 10% 초과하면 할증됩니다.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은 없으며, 전세보증금은 1.8억원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20년 후 퇴거 및 분양 불가의 단점도 있습니다.
장기전세 이용시 고려해야 할 조건
장기전세주택의 특징과 재구성
장기전세주택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근 2025년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기본 자격과 신청 조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년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1세대당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이 있으며,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과 관련 정보
(1)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공공주택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산기준은 면적이나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 없이 동일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전용면적과 소득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은 전용면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소득기준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소득 기준은 해당 구역과 면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 85제곱미터 이하
- 50제곱미터 미만 – 월평균소득 50% 이하
- 50제곱미터 이상 – 월평균소득 70%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한 소득기준을 따르며, 50제곱미터 미만과 이상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자격 요건 – 50세 미만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정용 아파트 장기전세에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아파트는 전용면적이 38.52제곱미터와 45.36제곱미터로, 모두 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50 미만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의 70% (약 230만원) 이하, 2인가구는 60% (약 300만원) 이하, 3인가구는 50% (약 330만원) 이하, 4인가구는 50% (약 3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도 재고가 있으면 그 다음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 50 미만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는 세대의 총 자산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가 소유한 자동차 1대당 가격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자격 요건 50세 이상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금2 힐스테이트 장기전세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59제곱미터로 5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아파트에 장기전세로 입주하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50 이상
장기전세주택 중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기전세를 신청하려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며,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 90% 이하는 약 300만원 이하이고, 2인가구의 월평 80%는 약 400만원, 3인가구의 월평 70%는 470만원, 4인가구의 월평 70%는 약 530만원입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고도 남는 물량이 있다면 그 다음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 50 이상
자산기준은 전용면적과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 자산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개별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
최신 장기전세 입주자 선정방법
2025년을 기준으로, 장기전세 입주자 선정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LH 사업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러 기준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장기전세를 신청하는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 1순위: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인접 지역 거주자
- 3순위: 기타 지역 거주자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며, 동일한 배점이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 1순위: 2년 이상 가입,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동일한 배점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그 외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후순위 접수에 대한 안내
1순위와 2순위 접수일이 다르며, 1순위 모집 시 초과 신청이 발생한 경우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배점 기준
2025년 장기전세주택 배점기준 분석
최근 장기전세주택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점기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1순위끼리 경쟁하거나 2순위끼리 경쟁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
-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
-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
-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
- 노부모 부양자, 중소기업근로자, 건설근로자에게 배점이 부여됩니다.
-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배점이 부여됩니다.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장기전세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높게 주어지는데, 이 기간은 계속거주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계속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의 기간만을 고려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까지 계산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장기전세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거주기간은 배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전세 분양 방법과 조건
장기전세 특별공급
2025년 기준으로 장기전세는 국민임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주택과 같이 특별공급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 분양전환
실제로, 장기전세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따로 있으며, 해당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장기전세를 매매하거나 분양하는 일은 없으며, 분양전환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가격 비교 및 분석
장기전세와 전세보증금
장기전세는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없습니다.
대신에 특별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만을 지불하면 되며, 매달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남미사 전용면적의 전세보증금
예를 들어, 하남미사의 전용면적이 51제곱미터인 경우 전세보증금은 1.8억원이고, 59제곱미터인 경우 2.1억원입니다.
2021년 제40차 장기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
- 강서구 마곡지구 : 약 3.9억원
- 구로구 천왕지구 : 약 3.2억원
- 마포구 상암지구 : 약 3.8억원
- 서초구 내곡지구 : 약 5.9억원
- 서초구 양재동 : 약 4.5억원
- 송파구 마천지구 : 약 4.9억원
- 은평구 은평지구 : 약 3.6억원
2021년 제6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또한, 2021년도 제6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강남구 세곡동 전용면적 114제곱미터는 임대보증금이 7억원, 마포구 상암동 전용면적 114제곱미터는 6~7억원 정도입니다.
장기전세 퇴거 요건
장기전세 계약 및 재계약
2025년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시작하며, 2년마다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전세 20년 후의 처리
20년이라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주택을 떠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청구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 재계약 시 소득기준
재계약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할증되는데, 10% 이하로 초과되면 최초 갱신시에는 할증되지 않고, 5% 인상되어 105%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이 10 ~ 30% 증가하면 최초에는 105%로 할증되고, 2회차부터는 110%로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50%를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의 단점 분석
장기전세의 장단점
장기전세는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세금을 내고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세대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퇴거해야 하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세금은 분양가에 비해 낮지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자산 형성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장기전세 시장 전망
2025년에는 장기전세 시장이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시장의 변화와 함께 장기전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장기전세 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전세 vs.
월세 vs.
전세
| 구분 | 장기전세 | 월세 | 전세 |
|---|---|---|---|
| 임대료 | 없음 | 매달 납부 | 없음 |
| 거주기간 | 20년 | 유동적 | 유동적 |
| 전세금 | 상당액 | 적음 | 상당액 |
| 소유권 | 없음 | 없음 | 이전 |
위 표를 통해 장기전세와 다른 주거 옵션인 월세와 전세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긴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장기전세 계약 만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A: 장기전세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퇴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이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 Q: 장기전세로 거주 중에 분양이 가능한가요?
- A: 장기전세는 최종적으로는 분양이 불가능하므로 분양을 희망한다면 다른 주거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기전세는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주거 형태이며, 개인의 상황과 계획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전세 신청 방법
2025년 인터넷/모바일 청약 서비스 소개
2025년 현재, LH와 SH 등 다양한 주택 청약 센터가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약을 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 및 모집 공고문 확인
그러나, 사업주체나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만 받는 곳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택당 상이한 신청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청약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지만, 현장 접수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장기전세주택 공고 내용 확인하기
2025년 장기전세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기준으로 장기전세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기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신청 순위 및 우선권
전용면적에 따라 장기전세 신청 순위 및 우선권이 부여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50㎡ | 70% 이하 | 2억 1550만원 이하 |
| 50~60㎡ | 70% 이하 | 2억 1550만원 이하 |
| 60㎡ 초과 | 120% 이하 | 2억 1550만원 이하 |
| 85㎡ 초과 | 150% 이하 | 2억 1550만원 이하 |
이렇게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장기전세 신청자들이 우선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서울리츠를 통한 장기전세 신청
서울리츠를 통해 장기전세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기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