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과 확정일자 예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과 확정일자 예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2가지와 이사 전후 신청 가능 여부,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관계, 신청서 예시 및 신청이유 작성법, 제출 서류, 송달불능시 처리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등기부등본 및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신청서 양식, 목적물 입력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조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2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을 것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가능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이는 등기 완료 후 이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등기명령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이 등기되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출(이사)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새롭게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유형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등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아래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임차보증금과 차임(월임대료)
  • 임대차목적물의 범위: 전부 또는 일부
  • 임대차목적물의 점유 시작일
  • 주민등록한 날(전입신고일)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날
  • 임차권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차권이 설정되면 해당 정보가 임차권설정등기에 등재됩니다.
이 등기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

임차인의 권리 유지와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면,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기존에 보유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보호 조항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사로 인해 상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저당권이 해제될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저당권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면, 전입신고 여부나 확정일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임차인의 우선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보통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유한 임차권등기를 철회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우선권 제한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이후에 새로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보증금을 신속히 반환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차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효 중단 조치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유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요청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방법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과정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가 기록됩니다.

임차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할 때 임대인의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킨 후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2000년 4월 17일 송무예규 제769호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직권으로 재송달합니다.
만일 위 주소로도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하고, 이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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