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취득세율이 다르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중과세가 감면됩니다.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환급 방법과 개정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의 개정과 환급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매년 증가하는 주택가격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율은 1~3%로 낮아집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중 새로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면 취득세율은 1~3%로 낮아집니다.
이는 중과세율인 8%가 배제되는 혜택으로, 일시적 2주택의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의 위치와 구매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주택 임시 보유 조건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이란?
취득세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그리고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던 사람이 새로운 이사, 학업, 취업, 또는 직장 이전으로 인해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매각, 증여, 멸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규주택의 처분과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규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주택으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분양권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3년 계산 방법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3년 기간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또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라고 합니다.
종전주택으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5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날인 10월 6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2026년 10월 5일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주하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 변경
부동산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개정사항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다 보면 취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중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처분기한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변화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경우 중과세를 받지 않아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구입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경우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의 처분기한이 중요해집니다.
-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처분기한은 과거부터 3년으로 유지됩니다.
-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이 경우 처분기한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1년이었지만, 2년으로 확대된 후 현재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 관련 부칙
2025년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경우 처분기한이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2일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조문 | 내용 |
---|---|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조건 |
최신 법령에 따르면,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2주택 취득세 개정법 적용 기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구법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2년)이 경과했든 경과하지 않았든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2021년 9월 10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3년 1월 12일 기준으로 종전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고, 구법에 따른 처분기한(2년, 2023년 9월 10일까지)도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B씨에게는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씨가 2024년 9월 10일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되어 중과세(8%)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B씨가 2020년 9월 10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3년 1월 12일 기준으로 구법에 따른 처분기한(2년, 2022년 9월 10일까지)은 이미 경과했지만 2023년 1월 12일 당시 종전주택이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면, B씨에게는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씨는 2023년 9월 10일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되어 중과세(8%)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법에 따른 처분기한이 이미 경과되어 중과세를 부담했다면, 개정법 적용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이미 처분한 경우, 구법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2년)이 경과했든 경과하지 않았든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1~3%)를 납부한 후 구법에 따른 처분기간(2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 구법에 따라 중과세(8%)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주택을 처분한 시기가 2023년 1월 12일 이전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법에 따라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1~3%)를 납부한 후 구법에 따른 처분기간(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 구법에 따라 중과세(8%)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 시기가 2023년 1월 12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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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환급 안내
2025년 기준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추징당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경정 또는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경정청구서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2년)을 준수할 수 없어 중과세율(8%)로 신고한 경우
만약 종전주택 처분기한(2년)을 준수하지 못해 중과세율(8%)로 신고한 경우, 이후에 개정법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3년을 초과하면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기본세율(1~3%)로 신고했으나 중과세를 추징당한 경우
기본세율(1~3%)로 신고했지만 종전주택 처분기한(2년)을 지키지 못해 중과세율(8%)과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