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양도기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상속, 혼인, 동거봉양, 부득이한 사유 등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봉양,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농어촌주택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한 가정이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임시로 2주택이 된 경우, 나중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3. 양도 시점에서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했을 경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1년 후에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2주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1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이 아니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거주 기간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일과 해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 임시 비과세 조건 계산법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사례와 기간 계산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A아파트(종전주택)을 B아파트(신규주택)로 갈아탈 때, 정확한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H가 A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5월 8일부터 B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26년 5월 8일까지 A아파트를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1년
양도세가 비과세되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H가 A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2022년 5월 7일이므로,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23년 5월 8일부터 양도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3년
양도세가 비과세되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H가 B아파트를 취득한 날이 2023년 5월 8일이라고 가정하면, 3년 이내인 2026년 5월 8일까지 A아파트를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계산
양도세가 비과세되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H가 A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2022년 5월 7일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한 후인 2024년 5월 6일부터 양도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계산
H가 A아파트를 양도하고 B아파트로 이전하려면 정확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23년 5월 8일부터 B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으며,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26년 5월 8일까지 A아파트를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A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한 후인 2024년 5월 6일부터 A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종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종류 및 조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양도 특례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한 경우
- 주택과 분양권 소유한 경우
- 농어촌주택 취득시 특례
주로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황과 관련된 요건 및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상속시 비과세 혜택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
2025년 기준으로 상속을 통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에 속하고 상속인이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동일 세대가 된 후 상속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수 주택 상속 시 선순위 주택 인정
다수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처리
부모봉양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부모봉양 합가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부모봉양 합가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합가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모봉양의 조건 –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보유기간, 거주기간, 고가주택 여부 등)은 부모봉양의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봉양 후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봉양을 통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범위
세대 합가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를 포함하며, 한 쪽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해당되며, 직계존속이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포함됩니다.
혼인을 통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부부가 1가구 2주택 보유 시 양도세 면제 조건
혼인으로 인해 1가구에 속한 두 사람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다가 결혼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특례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누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든 상관없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12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거주기간 제한)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신혼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이 혜택은 주로 신혼부부에게 적용됩니다.
1주택자끼리 결혼 시 양도세 부과 사례
1주택자끼리 결혼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 12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은 혼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유한 1주택은 2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한 세대가 수도권 내에 A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이유(취학, 직장 이전, 질병, 학교폭력)로 수도권 밖에 있는 B주택을 산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부득이한 이유가 해결될 때까지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을 양도세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A주택이 양도세 면제 조건(최대 12억원, 2년 이상 보유,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 대학교 등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 직장 이전, 전근 등 근무상의 이유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치료나 요양이 1년 이상 필요한 질병인 경우
-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아 학교를 전학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를 갖추고 있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세 면제 조건은 2025년 현재의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결되면 신속히 양도세 면제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 재산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가족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결정입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
1가구 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
어떤 경우에 1가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거나 1가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양도세 비과세 조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면제 혜택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내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세 혜택
일반주택 보유자의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2025년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
만약 농어촌주택(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