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르면 치료비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며,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미지급된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고, 채무 승인,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 납부 기한 초과 시 주의해야 할 사항
2025년 치료비 소멸시효 개관
치료비, 병원비,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채권이 3년간 행사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 분석
예를 들어, 2016년 9월 22일부터 2017년 10월 13일까지 원고가 치과 치료를 받고도 7,920,000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는 치료비 소멸시효에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치료비 채권은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소 소기록상 명백하다.
진료비 소멸시효 계산
병원의 치과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법원에서 3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치료비의 이행기가 도래하며,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소멸시효는 각 진료 종료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미지급된 치료비 청구하는 방법
치료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이유
2025년 현재, 병원비, 입원비, 진료비, 치료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치료비가 있는 경우, 먼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으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로 나눠집니다.
재판외 청구는 최고로 알려져 있으며, 최고는 소멸시효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최고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미지급된 진료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화,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이 환자에게 도달하면, 치료비, 진료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최고가 소멸시효를 임시로 중단시키지만, 상대방에게 최고가 도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최고를 여러 번 반복해도 재판상 청구 등을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승인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환자가 치료비 중 일부를 지불하고, 이행각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채무 승인 후 3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기타 소멸시효 중단 방법
치료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압류 신청, 치료비 청구 소송(재판상 청구), 압류 등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치료비 청구 소송
- 압류(경매신청 등)
치료비 청구 소송
환자가 치료비를 자진하여 지불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치료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후 환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비 소송으로 승소판결이 나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진료비, 치료비 소멸시효 사례법
장기 입원 시 치료비 소멸시효
만약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는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퇴원시부터 치료비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병원에 1년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가 퇴원할 때부터 치료비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민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면,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퇴원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치료비 소멸시효
환자가 의료과오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는 법률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때부터 치료비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병원에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야 치료비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채무에도 적용됩니다.
- 원심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후에야 치료비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진료계약 시 미리 채무 승인과 소멸시효
진료계약 시 미리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채무를 승인한다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진료 계약 시 입원료 체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만으로는 미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입원료 체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만으로는 미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진료비 각서와 소멸시효
환자가 진료비 채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경우, 이 각서가 일반적인 지불보증서와 다른 형식이라면, 해당 각서는 진료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별도로 약정한 문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서에 따른 채무는 진료비 채무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환자가 작성한 진료비 각서가 일반적인 지불보증서와 다른 형식이라면, 해당 각서에 따른 채무는 별도의 개별 약정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일부 진료비 변제와 소멸시효
진료비 중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진료비 중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변제하였을 때, 해당 진료비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중 일부를 공제하여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가압류등기 말소와 소멸시효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말소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채무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 가압류등기 말소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채무는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