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주택 등을 전세나 월세 1년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1년 계약 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 계약 만기를 1년으로 볼 것인지, 2년으로 볼 것인지, 갱신된 기간은 1년인지 2년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1년 넘게 거주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어 갱신청구권 행사 시 2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년 계약 갱신 신청권
전세와 월세 1년 계약 갱신청구권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전월세 계약은 1년으로 체결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계약을 했을 때 생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이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1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갱신으로 연장되는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등이 그 예시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VS.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분의 오피스텔 계약은 1년으로 체결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1년 동안만 거주하고 이사를 갈 계획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통보하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1년을 넘게 거주하게 되면, 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세와 월세 1년 계약갱신청구권 1년?
2년?
1년 계약을 한 경우 세입자는 1년 동안만 거주하거나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1년을 넘게 거주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간주됩니다.
월세 계약 갱신 신청 기간
월세와 전세 계약 갱신권 행사 시기
월세나 전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 갱신권은 언제든지 행사 가능합니다.
월세 1년 계약 갱신권 행사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이란 기간은 실제로 2년으로 간주되므로, 갱신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기는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월세로 1년 계약한 후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년 계약 후 갱신권 행사 시 유효성
1년으로 계약한 후 1년이 경과하기 2개월 전에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이 행위는 유효할까요?
실제로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면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어,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갱신권 행사
만약 2년 이상 거주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4년을 거주하게 된 경우,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원룸 계약 갱신권 기간 선택은? 1년 또는 2년?
월세 임대차 갱신 시기와 기간
최근에는 월세 임대차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르면, 임대차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1년 계약 후 갱신권을 행사하면 갱신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임대차 갱신 시기와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계약서상의 기간이 1년이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이든 제3항이든 갱신권을 행사하면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법을 잘 숙지하고, 갱신권을 행사할 때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갱신권 행사 후 총 임대차 기간
1년 계약 후 갱신권을 행사하게 되면, 총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세입자가 월세 1년 계약 후 갱신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총 임대차 기간은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총 임대차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피하고 원활한 계약 갱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월세 1년 계약 갱신 요청 권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
월세 1년 갱신요구권: 1년 혹은 2년 기준?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1년 이상 거주를 약속하는 것으로, 결국 임대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1년이 아닌 2년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월세 1년 갱신요구권 행사 조건
1년차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1년 6개월부터 1년 10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월세 1년 갱신요구권으로 3년 또는 4년 거주 가능?
2년 경과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기간인 1년과 갱신요구권을 통한 2년을 합쳐 총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 1년 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가능 시기
2년 경과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은 반강제적으로 갱신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2년을 기준으로 갱신요구권 행사 후 2년 후부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4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2를 준용합니다.
오피스텔 1년 계약 갱신 신청 방법
실제 사례와 판단
2018년 9월,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재계약을 하며 월세를 올려왔습니다.
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고, 월세는 2018년 109만원부터 시작하여 2021년에는 126만 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세입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 주장하고, 2021년부터는 2년이라 주장하여 2022년 6월에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기는 2025년 9월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18년 9월 계약 – 1년
- 2019년 9월 계약 – 1년
- 2020년 9월 계약 – 1년
- 2021년 9월 계약 – 2년 (묵시적 갱신)
- 2023년 7월 갱신청구권 행사
- 2025년 9월 임대차 계약 종료
법원 판단과 결론
법원은 매년 재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료를 인상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계약부터 2년씩 갱신되면 최종 임대차 종료 시기는 2024년 9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018년 9월 최초 계약 – 2년
- 2020년 9월 재계약 – 2년
- 2022년 6월 갱신청구권 행사
- 2024년 9월 임대차 계약 종료
법원은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2023년 7월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