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로 월세를 감액하는 경우, 집주인의 수리 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에는 월세를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곰팡이로 월세를 7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감액 비율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0% 또는 50% 감액된 판례도 있습니다.세입자는 곰팡이로 인한 사용수익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월세를 거절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수리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곰팡이로 월세를 감액할 권리가 있습니다.
곰팡이 집주인 수리 요청 무시와 월세 미납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와 월세 연체: 임대차 계약 내용
2013년 7월 30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보증금 20,000,000원과 월 차임 금 7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2013년 7월 25일부터 2014년 1월 27일까지 매월 700,000원을 월세로 납부하였으며, 현재도 주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와 월세 연체: 월세 연체 문제
2025년 현재, 월세 연체 문제는 많은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는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세입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와 월세 연체: 주택 소유주의 권리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월세 연체 사실을 알리고, 월세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와 월세 연체: 세입자의 조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빠르게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 소유주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월세 연체 시 빠르게 대응하여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 보증금: 20,000,000원
- 월 차임 금: 700,000원
-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30.
월세 집주인이 곰팡이 수리 거부할 때 월세 감액 가능한가?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2025년 기준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42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월세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감액 요청: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의 수리 거부
세입자가 주택 내 누수 및 결로로 인해 벽지, 옷장 등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주장할 경우,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면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누수 및 결로 현상을 해결해주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감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거부하는 집주인, 차임 감액 청구권
세입자가 누수로 인한 월세 연체 문제
2025년, 한 세입자는 주택 내부의 방, 주방, 거실 등에서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부동산 1층에도 누수가 발생했고, 세입자는 누수와 결로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수익 일부 불가능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가능
2025년, 법원은 세입자가 주택을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그에 따른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과실 없이 일부 임대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7조에 근거하며,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월세 곰팡이로 인한 감액 비율은?
월세 감액과 곰팡이로 인한 피해
월세는 누수 및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인해 7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곰팡이 제거로 발생하는 비용, 시간 소비, 물건 및 건강 피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입니다.
- 법원은 월세 중 70%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함
2017가단51224 판결에 따르면, 곰팡이로 인한 피해로 인해 임차인이 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곳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물건 및 건강 피해가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월 차임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의 70%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체된 월세와 지급 의무
법원은 세입자가 월세의 70%를 감액할 수 있으며, 따라서 30%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7개월 동안 연체된 월세는 총 777만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된 월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7,770,000원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와 월세 지급
- 월세가 연체된 경우 계약해지가 적법하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 세입자는 37개월 동안 연체된 월세 777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월세의 30%에 해당하는 21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입자는 지급해야 할 금액과 주택 반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곰팡이로 인한 월세 감액 사례
곰팡이 문제로 인한 월세 40% 감액 사례
인천 남구 C빌라 302호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매월 600,000원의 월세를 내며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곰팡이 발생으로 수선을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임시조치를 취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었고, 세입자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 감액분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입자의 빌라 사용수익이 40%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치 월세 중 40%로 감액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월세의 40%가 감액된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20% 감액 사례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과 매월 19만 원의 월세를 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누수와 곰팡이 발생을 알리고 수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세입자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여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차임의 범위는 약정 차임의 20%인 월 38,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지급해야 할 월 차임은 152,000원이었습니다.
월세 50% 감액 사례
법원은 곰팡이로 인해 집주인의 수리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이 제한 받았다는 이유로 50% 범위 내에서 판단했습니다.
세입자가 제출한 사진이 1년 후에 찍은 것이었고, 세입자가 상당 기간 거주했기 때문에 곰팡이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이 없다고 보였습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환기나 내부 습도 조절 등 방지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곰팡이로 인한 지장은 50%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