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과 중도해지 방법

원룸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과 중도해지 방법

아파트,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의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와 갱신 기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초 1년 계약 후부터 묵시적 갱신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후부터 묵시적 갱신되는 것인지, 묵시적 갱신된 기간은 1년인지 아니면 2년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1년 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Qn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시기와 갱신된 기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되면,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 장기 계약 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

최근에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1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만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의 임대기간을 정했다면, 만약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겠다고 선택한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기는 1년이지만, 법적으로는 2년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계약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월세나 전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시기

예를 들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1년으로 맺었는데, 1년 후에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만히 있다면 2년이 경과한 후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최초 2년 동안 거주한 것은 전세 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거주가 가능했고, 그 후로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와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전세나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갱신된 기간은 1년인지 2년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임대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최초 전세계약에서 정한 1년만 갱신될까요?
  2.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최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2년이 추가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정답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든 제2항이든 어떤 규정을 살펴봐도 2년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1년을 넘게 거주한 경우 임대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갱신 시 동일한 조건인 2년이 추가됩니다.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된 경우, 총 기간은?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했을 때 1년으로 기간을 정했지만 2년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총 임대기간은 2년에 2년을 추가한 총 4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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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원룸 또는 오피스텔 임대 계약 시 주의할 점

2025년 현재,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계약 조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1년인데도 실제로 1년을 넘게 거주하게 되면 이는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1년 만료 시 묵시적 갱신은 불가능하지만, 계약에 따라 1년 더해 총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만약 월세로 1년 계약을 맺었을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월세 1년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년만 거주 후 이사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계약하면서 1년의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한 뒤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이 만료될 것이라고 통보해야 합니다.

1년 6개월만 거주 후 이사 가능한가요?

1년 6개월을 거주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째에 이사를 하려면 최초 계약 기간이 1년이지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이사를 할 수 없으며, 2년 만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년 6개월만 거주 후 이사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최초 1년 계약 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2년째에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년 6개월이 되면 묵시적 갱신 이후이므로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되기 전에 연장 계약서나 재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2년 6개월만 거주한 후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여러 차례 발생 시 해결 방법

임대차 계약에서의 묵시적 갱신과 종료일

2016년 5월에 최초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 그 후 2~3번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면, 임대차는 언제 종료되는 걸까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

집주인은 2016년 5월에 체결된 최초 계약부터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여 2022년 5월에 종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16. 5. ~ 2018. 5. : 주택임대차보호법(2년)
  • 2018. 5. ~ 2020. 5. : 묵시적 갱신(2년)
  • 2020. 5. ~ 2022. 5. : 묵시적 갱신(2년)

세입자는 최초 계약은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1년으로 계산하고, 그 후 묵시적 갱신을 2년씩 계산하여 2023년 5월에 종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16. 5. ~ 2017. 5. : 계약서(1년)
  • 2017. 5. ~ 2019. 5. : 묵시적 갱신(2년)
  • 2019. 5. ~ 2021. 5. : 묵시적 갱신(2년)
  • 2021. 5. ~ 2023. 5. : 묵시적 갱신(2년)

법원의 결론

법원은 1년을 넘게 거주하는 순간 2년으로 간주되므로, 최초 계약부터 2년을 적용하여 2022년 5월에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122209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7.에 체결되었고,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2017. 5. 6.임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8. 5. 6.에 종료되었으며, 묵시적 갱신에 의해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2. 5. 6.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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