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2가지 종류 중에는 건별 입금이 185만원으로 제한되는 통장도 있고, 한도 제한이 없는 통장도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조건은 법률상 수급자여야 하며, 입출금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에는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 국민은행행복지킴이통장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의 1인 1계좌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농협 압류방지통장은 저축예금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개설해야 하며, 비대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압류방지통장의 입금 제한, 자동이체, 출금 등에 대한 주의사항과 압류방지통장의 수수료, 거래중지계좌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비교
압류방지통장의 개념과 종류
압류방지통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급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 경우, 해당 금액을 보호하는 전용통장입니다.
이러한 통장은 국가에서 각종 복지 급여를 송금할 때 일정한 코드 값을 할당하고, 금융기관은 해당 코드 값이 있는 경우에만 입금을 허용합니다.
수급금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와 특징
압류방지통장은 수급금의 종류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며, 통장명칭에 따라 총 12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양한 압류방지통장 중에서도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주택연금 등 15가지 수급금을 지원하며, 한 통장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000안심통장: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가지 수급금용 안심통장이 제공됩니다.
- 0000지킴이통장: 실업급여, 주택연금, 보훈급여, 산재보험급여, 농지연금 등 5가지 수급금용 지킴이통장이 있습니다.
- 임금채권 전용통장: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한 체당금을 보호하는 통장입니다.
- 취업이룸통장: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우체국, 국민은행, 농협 압류방지통장 비교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압류방지통장의 이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행복지킴이통장의 연 이율은 0.1%로, 수급금을 보호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춘 특성을 보여줍니다.
- 농협: 행복지킴이통장의 최대 연 이율은 0.3%로, 기초연금 등을 예금 받을 경우 1년 후에는 1,003,000원이 됩니다.
-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의 최대 연 이율은 1.0%로, 높은 이율을 제공하여 수급금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 월급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현재는 총 12가지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이 개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월급은 특별법상 압류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월급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을 위한 압류방지통장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를 피하는 방법
압류 방지를 위한 통장 조건 설정법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예로 들면, 아래의 15가지 자격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보험급여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노란우산공제 공제금)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15가지 자격 이외에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총 26가지 수급 자격 중 하나를 갖춘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라도 신용불량자라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신용불량자의 기준은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수급자 증명서
압류방지통장은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통장으로, 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당 한 개의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통장은 실명으로 하나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다면, 각각의 급여를 받기 위해 각각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0원으로 신규 가입
압류방지통장은 저축예금이지만 0원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 압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통장 압류 시 수급금 처리 방법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채무자A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이 수급금이 일반통장에 입금된 경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압류된 통장에서 실업급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에서 실업급여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과 최저생계비
채무자A의 일반통장에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을 때, 채권자는 이 금액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185만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도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185만원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FAQ를 참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 이상 금액을 출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압류방지통장 한도 조정법안
국민연금안심통장 한도와 특징
2025년 현재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 제54조의 2에 따라 국민연금 전용계좌로서 입금 한도가 18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중 185만원까지는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스윙을 통해 이체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안심통장,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등 4가지 통장 중 하나로서, 입금 1건당 한도가 18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잔액은 이 한도와 관계없이 185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안심통장의 특징은 185만원이라는 입금 한도로 인해 안정적인 금액을 유지하면서도 초과 금액에 대한 대응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자들에게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제도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의 특징
반면,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연금 관련 통장을 제외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과는 달리 행복지킴이통장에는 입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편의성을 제공하며, 국민연금안심통장과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통장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수급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통장을 선택하여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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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만들기 팁
압류방지통장: 입금 제한 및 자동이체
압류방지통장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실업급여 등과 같은 금전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금전은 입금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통장 소유주 본인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한 출금
압류방지통장을 결제계좌로 지정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취소되면 신용카드사가 환급금을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입금이 제한되어 있어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에서는 압류방지통장에 관한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비대면 절차는 불가능한가?
농협 압류방지통장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압류방지통장의 해지는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수수료 혜택
대부분의 은행은 압류방지통장 소유자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통장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또한,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이체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거래중지계좌 주의사항
농협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의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