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 분양계약 주의사항 및 해제 취소 가능 여부

아파트와 상가 분양계약 주의사항 및 해제 취소 가능 여부

분양계약 할때 이거 모르면 X됨(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7, 2022가단5264048 판결)과 관련하여 상가나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과 관련하여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 주의사항 2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양홍보물이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분양계약서에 특정 문구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세요.

상가 아파트 분양계약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분양홍보물의 중요성

분양홍보물과 분양계약서의 일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홍보물에 소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양 회사가 광고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광고된 내용이 홍보물에는 있지만 계약서에는 없다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고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내용이 홍보물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함정

분양홍보물의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영된다 해도, 계약서에 특정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면, 광고된 내용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광고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광고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광고한 내용이 대체될 수 있다.
  • 광고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대체되더라도 이의제기 할 수 없다.

분양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분양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가능 여부

분양광고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남양주시 C건물에 관한 수탁자 겸 매도인인 피고와 분양을 받은 원고 사이의 분양계약
  • 2018년 12월 21일, 2층 D호에 관한 분양대금 309,900,000원으로 분양계약 체결
  • 계약 당일 계약금 30,990,000원 지급
  • 2018년 12월 25일, 1차 중도금 15,495,000원 지급

원고의 주장

  • 키즈직업체험관, 키즈파크 등을 유치한다는 광고에 영향을 받아 분양계약 체결
  • 1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키즈복합몰의 유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발견
  • 분양계약 파기를 원하는 의사 표명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입점업체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했으며, 원고의 착오는 분양계약 취소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분양계약 해지하기

계약 취소 가능 여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7년 9월 30일 판결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키즈복합몰 유치 변경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여부

분양계약을 했지만 키즈복합몰 유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키즈복합몰 유치는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함
  • 분양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입점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됨
  • 분양계약서에 광고물에 고지된 직업체험관, 키즈파크 등은 타업종으로 대체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됨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2가단5264048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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